[202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헌재의 정당 설립요건 관련 조항 합헌 결정 유감

2023-10-04 58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헌재의 정당 설립요건 관련 조항 합헌 결정 유감
날    짜 2023. 10. 3. (총 2 쪽)

논 평

헌재의 정당 설립요건 관련 조항 합헌 결정 유감

위헌 결정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 인정했어야

시도당 조항은 5명 위헌 의견에도 합헌으로 결론

국회는 정당 설립요건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1.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정당 설립요건과 관련한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17조, 제18조 등에 대해 합헌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수도 소재 중앙당과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갖추도록 한 전국정당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이 많았음에도 4:5로 합헌, 각 시·도당에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법정당원수조항은 7: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 설립의 요건을 지역적으로도, 당원수로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정당 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누려야 할 국민적 기본권을 침해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유감스럽게도 해당 조항에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려 정치적 기본권 침해를 외면했다.
  2. 특히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특히 문제시되고 있고,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합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역정당의 설립을 막는다고 지역주의의 심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요구를 위해 지역정치의 활성화와 주민참여의 보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모든 정당에 전국 단위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했어야 한다. 
  3. 또한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추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ㆍ결집하여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치를 수행하는 전국정당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지역에서는 각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지역정당이 필요하고, 이를 부정할수록 지역주민들의 결사의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중앙정치와 지역정치의 실종은 이미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누차 지적되어 왔다. 정당의 지역주의가 걱정된다면 독일과 영국처럼 지역정당을 인정하되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 봄직하다. 더욱이 해외에서는 정당의 설립요건이나 정당 등록제를 취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정당신고제를 취하고 있는 극소수의 경우라도 모든 정당에 중앙정당과 전국정당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4.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국회가 정당법 개정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시도당 관련 조항에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과반수가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위헌 결정 요건에 미치지 못했을 따름이다. 국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외칠 지역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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