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10-04 105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23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내보안정보’ 삭제ㆍ‘북한정보’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관간 협조관계 강화를 위해 기획ㆍ조정 범위 및 대상기관ㆍ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3.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국정원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국정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로 이관되기 몇 개월 앞둔 시점이 되어서야 ‘수사’ 관련 조정업무를 강조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명분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은 입법예고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일부개정령안 전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정원에 개진하였습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3년 10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붙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3년 10월 4일

 

  1. 들어가며

 ○ 지난 2023. 8. 23.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새롭게 정해진 2020. 12 국정원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개정이 필요하여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로 이관되기 몇 개월 앞둔 시점이 되어서야 ‘수사’ 관련 조정업무를 강조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함.

○ 대통령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합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는 그 취지가 법률에 반하는 경우가 확인되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

 

  1. 수사 관련 조항 삭제 필요

 ○ 국정원은 법률상 2024. 1. 1.부터 수사권이 없기에 수사활동을 할 수가 없음. 이에 부합하는 대통령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그런데, 입법예고안의 내용에는, ⑴ 범죄수사 대상자를 전제로 한 ‘안보위해정보’(안 제2조 제4호), ‘정보사법 등’(안 제2조 제7호)에 대한 개념 정의규정을 두고, ⑵ 국방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의 정보사범 등에 대한 내사·입건전 조사·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국정원장의 조정대상기관 및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5조 제5호 라목, 제6호 나목, 제10호 나목), ⑶ ‘정보수사기관’(안 제2조 제8호)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었음.

○ 특히, 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에 대한 신병처리를 함에 있어서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안 제8조 제1항), 주요정보사범 등에 대한 ‘신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함.

○ 국정원이 정보활동 차원이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해 조정업무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됨.

○ 참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등은 정보수사기관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이 범위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 통신비밀법 관련 규정들은 모두 국정원법 전면 개정에 발맞추어 개정되어야 함.

○ 국정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1차적인 입법근거는 국정원법이고, 국정원의 합법적 직무범위와 활동은 국정원법에 근거하여 해석되어야 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정보수사기관이라는 용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앞으로도 수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 내용은 현행 실정법 체제에 부합하지도 않고 법률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도 타당하지 않음.

 

  1. 정치개입, 민간인사찰 우려 심리정보 개념 정의 삭제 필요

○ 입법예고 안에는 ““심리정보”라 함은 국가안보·국익·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국외 및 북한 구성원의 감정·견해·태도·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는 ‘심리정보’ 개념 신설(안 제2조 제3호).

○ 지난 시기 국정원의 불법적인 심리전단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서 형사법정에서도 위법함과 범죄성이 확인되어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음. 그럼에도 위와 같이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거의 제한하지 않은 채 막연히 ‘국외 및 북한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보’라는 추상적인 요소로만 정의함.

○ 이는 지난 시기 불법행위이자 형사범죄로 의율된 정보기관의 내국인에 대한, 국내에서의 심리전 활동을 합법화시키는 우회적 개념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특히 현행 국정원법에는 심리전 활동이나 심리정보에 관한 어떠한 근거 조항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렇듯, 국외 및 북한 관련 심리전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내에서의 정치개입과 내국인(민간인) 사찰 행위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법률에도 관련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심리정보라는 정의규정 신설은 삭제되어야 함.

 

  1. 국정원장의 과도한 권한 부여 삭제 필요

○ 입법예고 안은, ⑴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정보수사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제8호 다목), ⑵ 국정원법 등 법률상 어떠한 근거조항도 없는 신원조사 업무를 국정원장의 조정대상 업무로 포괄하며(안 제5조 제5호 다목, 제5조 제6호 다목, ⑶ 다른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대한 포상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음.

○ 전면개정 국정원법이 아닌 오래된 다른 법령의 내용을 확대하거나(위 ⑴의 경우), 법률상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음에도(위 ⑵, ⑶의 경우), 국정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보기관이 조정업무라는 이유로 다른 부처들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결론

○ 이와 같이, 현재의 입법예고안은 현행 국정원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국정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입법예고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일부개정령안 전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함.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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