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된 시도, 보호출산 대응 긴급간담회”
–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
○ 일 시 : 2023. 10. 05. (목)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용혜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보도자료 –
- 대한민국의 다양한 인권 현안에 관심 갖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법률가들의 연대모임입니다.
- 2023년 7월 비로소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며, 대한민국은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에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가 가져올 부작용을 이유로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의 움직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19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온라인 출생신고 및 통보제도 도입(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는 부모 등 혈연의 가족관계를 알고, 가능한 한 그 가정에서 자라나도록 지원하는 공적 체계로서의 출생등록을 강조한 것입니다. 출생등록은 아동에 대한 모든 위험을 예방하고, 임신과 출산을 겪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포용적 제도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재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출산제는 ‘보호’라는 이름부터 본질을 왜곡합니다. 태아와 영유아의 생명과 생존, 안전은 여성 및 양육자의 안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선 여성은 헌법이 천명한 자기결정권의 맥락에서 임신중지와 출산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어난 아동은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권리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동, 여성, 기타 양육자/보호자는 아동을 보호하는 일차적 의무이행자로 지지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누릴 권리주체자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 아동의 생명권과 여성의 사생활이 충돌한다는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논리는 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공고히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부끄러운 임신과 출산, 키우기 어려운 아동, 경제적 형편이나 체류자격 등 갖가지 이유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설계한 시선이 차별에 근거했기에, 신분을 감추는 누군가의 선택이 온전히 자율과 자유에 기반했다고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각자의 생을 이어나갈 권리는 소위 ‘정상성’의 테두리 밖에 밀려나고, 익명의 출생에 관계된 이들은 저마다 분리의 외상을 떠안게 됩니다.
- 법과 제도는 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더 작고 더 약한 이들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임신, 출산, 양육과 관계된 다층적인 어려움들은 충분히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 출산을 기피할 것이고, 따라서 병원 밖 출생의 위험과 아동 유기·살해를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가설’만이 있을 뿐입니다.
- 이에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용혜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여성인권위원회는 오는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과 제3간담회의실에서 “모순된 시도, 보호출산 대응 긴급간담회: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를 개최합니다.
- 출생통보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출발점이며 일부분입니다. 보호출산제 필요를 논하기에 앞서, 출생통보제와 관련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숙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간담회가 출생통보제의 온전한 시행과 정착, 나아가 출생한 모든 아동과 이들 가족에 대한 비차별적이고 포용적인 공적 지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10. 4.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용혜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붙임] 1. 간담회 개요
◯ 행사명: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 취지: (1) 보호출산제 제정과 관련된 쟁점을 아동 및 여성 권리 측면에서 살펴봄
(2) 보편적 상담지원 체계 확충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함
◯ 일시: 2023. 10. 5. (목) 10: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오프라인)
◯ 주최(안):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용혜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귄리보장 네트워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개요
▪ 전체사회: 황준협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
▪ 좌장: 김수정 변호사(민변 전 여성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
프로그램 |
내용 |
연사 |
비고 |
식전행사 (5분) |
인사말 등 |
국회의원 강은미, 용혜인 |
|
기조발언(5분) |
South Korea’s Anonymous Birthing Bill Fails to Protect Women, Children |
Susanné Bergsten
(Human Rights Watch) |
Video |
발제 1 (10분) |
보호출산제 법안의 문제 |
신수경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
토론 1 (10분) |
보호출산제와 여성의 권리 |
나영 대표
(SHARE) |
|
토론 2 (10분) |
보호출산제와 미혼모의 권리 |
최형숙 대표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
|
토론 3 (10분) |
보호출산제와 이주민의 권리 |
이예지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
|
토론 4 (10분) |
보호출산제와 장애인의 권리 |
김성연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
토론 5 (10분) |
보호출산제와 아동의 권리 |
조민호 대표
(아동권익연대(준)) |
|
토론 6 (10분) |
X-유기출산제가 가져올 미래사회 |
이다정 간호사/작가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 |
|
토론 7 (10분) |
정부의 입장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
종합토론 (30분)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