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2023-09-26 119

국회(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3. 9.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21.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는 위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첫째, 이균용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제도를 경시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누락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을 잘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관이 법의 부지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태도에 다름 아니다.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의 허물에는 관대한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관, 나아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둘째, 이균용 후보자는 역사의식과 인권의식의 현저한 결여를 보였다.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하기보다 양형 편차의 조정에 무게를 두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없어서 아는 바가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셋째, 이균용 후보자는 과거 법원 내의 다면평가,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에서도 하위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법원의 독립성을 저해하였다는 평가가 빈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자행되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아직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자는 이러한 과거의 과오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채, 재판의 신속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사청문회와 그 전후 과정을 통해 드러난 이균용 후보자의 모습은 대법원장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법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사법부 스스로 표방해 온 원칙이 근간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다.

부적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신속하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고, 대법원장의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하루 빨리 지명되기를 바란다.

 

2023. 9. 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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