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취재요청서] 행정법원의 집회시위 제한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09-19 72

취재요청서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행정법원의 집회시위 제한 결정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23. 9. 20.(수)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앞

□ 담 당 : 권영국 변호사(010-2742-120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최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경찰은 교통소통의 제한, 선신고 집회와의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부분)금지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예정된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에 제한된 조건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법원이 집회의 장소, 참가 인원, 집회의 형태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이유는 경찰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가 부당하고, 이로 인해 신고한대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지, 법원에게 집회의 요건을 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참여 인원, 행진의 경로, 집회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하고 이를 지키면서 집회를 진행할 것을 전제로 집행정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일정 조건 하에 집회를 허가하는 것과 다름 없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법원의 집회시위 제한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1.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행정법원의 집회시위 제한 결정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3. 9. 20.(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사회 이종훈 변호사

-발언1 최근 집회 관련 제한 및 금지의 부당성(권영국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 단장)

-발언2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의 문제점에 관한 발언 (최종연 변호사/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 현장대응팀장)

-발언3 당사자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및 행정법원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행정법원의 집회시위 제한 결정 규탄 기자회견.jpg

230919 취재요청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