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구글·유튜브, 인앱결제 강제·끼워팔기 등 독과점·갑질 공정위 조사·제재
해외 경쟁당국 데이터 독점과 착취남용 제재, 독점규제법 도입해야
앱마켓·음원업계·출판업계 등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호소
- 어제(9/14)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플랫폼 정책TF, 국회의원 김종민·민병덕은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 토론회 ①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구글의 독점남용행위의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빅테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첫번째 발제를 맡은 황호준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파편화금지계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 AFA)을 체결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포크OS를 탑재하는 것을 막았고,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 : 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을 통해 플레이스토어 등 자사의 기본앱을 설치하도록 강제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0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 변호사는 구글은 한국 검색엔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확대(2017년 네이버 75%, 구글 11% → 2021년 네이버 56%, 구글 35%, 출처 : 2022, 관계기관합동 조사)하고 있으며, 구글의 자회사 유튜브는 카카오톡에 비견되는 수준의 MAU를 확보(카카오톡 약 4155만명, 약 유튜브4115만명 출처: 2023, 모바일인덱스 통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황 변호사는 구글 검색과 유튜브 검색이 연계되면서 스마트폰 환경에서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국내 토종플랫폼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삼성과 이동통신 3사가 독자적으로 출시한 앱마켓 ▲‘원스토어’를 견제하는 반경쟁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한 황 변호사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이용사업자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아웃링크를 금지해, 수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익률을 악화시킨 점도 지적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비자도 피해를 보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황호준 변호사는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유튜브는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더 많은 ▲광고를 시청하게끔 강제하고 있으며, 광고를 시청하지 않으려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변호사는 유튜브가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시 월 구독료 8690원 상당의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내 경쟁 음원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황변호사는 유튜브 뮤직은 구글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수수료 부담에서 자유로을 뿐더러, 유튜브 뮤직은 해외 음원 앱이므로 음악저작권단체와 개별 협상으로 음원 사용료를 결정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으로 65%를 저작권자 몫으로 분배하는 국내 음원사업자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손쉽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변호사는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사업자간 경쟁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는 먼저 데이터 독점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용자 데이터는 플랫폼의 이윤 창출을 위한 기초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축적한 글, 활동기록, 관계망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이동하기 어렵게하여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독과점 플랫폼이 이용자의 의존성을 이용해 ▲이용자의 추가적 동의 없이 더 많은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독일 경쟁당국 사례를 제시하며, 이는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착취남용’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연동된 제3의 웹 사이트나 앱에서 수집한 정보를 결합시키고, 표적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선조치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 전체 이용약관 내용에 독소조항을 숨겨두고, 전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은 자발적 동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이 수집하고 활용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주체인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어 김남근 변호사는 많은 시민들이 뉴스 콘텐츠에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이 언론 생태계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된 뉴스 콘텐츠 소비 경로였으나, 점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한 뉴스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플랫폼은 뉴스 콘텐츠를 유통함으로써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시간을 늘리고 광고 수익을 거두지만, 언론사는 자체 뉴스 콘텐츠 유통 경로를 잃고 플랫폼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프랑스나 미국, 영국과 호주의 사례처럼, 언론사들이 플랫폼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협상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공정거래법 체계로는 플랫폼의 독점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수년이 소요되며, 플랫폼의 특성상 단기간에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하므로, 뒤늦은 과징금과 시정조치로는 시장 경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첫 피해사례 발표를 맡은 원스토어 Compliance팀 김종원 팀장은 구글은 원스토어 출시 를 차단하는 경쟁제한행위 외에도, 원스토어 브랜드 광고를 금지시키는 압력까지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팀장은 구글이 ▲대형 게임사의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저지하고, ▲구글 독점 출시 게임만을 지원하는 등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을 저하시키기 위해 반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이로인해 원스토어는 대형 게임 출시가 사실상 봉쇄되었으며, 동시 출시가 가로막혀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팀장은 이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밀한 방식으로 구글의 원스토어 견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김 팀장은 구글이 ▲원스토어 브랜드 광고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팀장은 원스토어 브랜드 광고를 싣기로 예정되어있던 앱 개발사가 돌연, 원스토어 관련 홍보/광고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일을 여러건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팀장은 그 원인으로, 구글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입점업체가 체결하는 <Google play 개발자 배포 계약>을 지목했습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이 계약은 구글 플레이 외부에서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글은 이 규정을 악용해 원스토어로 랜딩되는 앱 내 광고까지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팀장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가 규정을 따르지 않을시, 앱을 스토어에서 삭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앱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팀장은 구글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 앱 생태계 뿐 아니라, 디지털 광고 생태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구글 플레이 개발자 배포 계약’의 불공정 약관 시정이 필요하며, 국내 앱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 두번째 피해사례 발표를 맡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이학준 연구위원은 현재 전자책, 웹소설, 웹툰 등 전자출판 제작 및 서비스업 분야는 출판산업 내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핵심 콘텐츠 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연구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으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후, 전자출판 산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환경과 인앱결제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앱결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입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전자출판업계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전자출판 생태계와 K문화산업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세번째 피해사례 발표는 구글 독과점 문제에 대한 음원사업자 측의 서면 답변 내용을 사회자가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르면, 국내 토종 음원사업자들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정책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이자,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국내 음원사업자들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쿠폰, 포인트, 후불제, 할인, 프로모션 등 ▲자체적인 가격 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저하로 유튜브 뮤직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내 음원사업자들은 유튜브의 끼워팔기, 인앱결제 강제 등 경쟁제한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국내 음원서비스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며, 유튜브의 독점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가격부담과 권리자의 수익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음악산업의 미래를 위해 본 사안을 엄중히 보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데이터 독점 문제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과장은 실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이 맞춤형 광고를 거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김 과장은 형식적인 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계약체결과 이행에 필수적인지 입증할 책임을 플랫폼이 지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 토론을 맡은 공정거래위원회 박설민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은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문제(갑을문제)는 자율규제로 접근하고, 플랫폼 사업자간의 문제(독과점 문제)는 독점규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플랫폼을 규율하는 목표는 알고리즘이나 플랫폼 기술 자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뒤에서 악한 의도를 갖고 행위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함이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2023. 9. 15.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