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9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3-09-13 103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9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정론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9차 변론기일이 오는 9월 14일(목) 오후 4시에 열립니다(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번 기일은 국가면제법리 전문가인 영국 버밍엄 대학의 알렉산더 오라케라쉬빌리빌리(Alexander Orakhelashvili) 교수의 인터뷰 영상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알렉산더 교수는 위 인터뷰 영상을 통해, 국제관습법의 적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각 국가의 사례와 주권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를 배척한 해외사례들을 설명하면서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서까지 국가면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할 예정입니다.

 

  1. 그리고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 국가면제 법리와 관련한 최근의 각 국 법원 판결, 해외 입법례, 국제 조약 등을 통해 2012년 ICJ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 ▲ 우리 법원이 이 사건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제한함으로써 국제관습법의 동태적 측면은 물론 국가면제의 현재 모습과 그 변화 과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 원고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실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면제 법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1. 2016년 12월 28일 소송을 제기한 이래 약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피해자 인권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강행규범 위반에 대하여 국가면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들이 선고되었습니다. 브라질 최고재판소는 2021년 1월 8일 일본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독일 국가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저희와 함께 하셨던 많은 피해자분들은 이미 하늘의 별이 되셨지만, 그분들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용기와 정의에 대한 의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위 소송 원고이신 이용수님이 재판에 출석하십니다.

* 재판 전에 별도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며, 재판이 끝난 뒤 진행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2023년  9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T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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