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 유엔 진실정의특보에게 과거사 문제에 관한 왜곡된 사실관계 및 부적절한 의견 제출한 사실 드러나

2023-09-13 121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010-2881-8105 / 민변 류다솔 변호사 010-4210-0926 / 정의기억연대 김지민 활동가 010-6874-1984)

제    목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 유엔 진실정의특보에게 과거사 문제에 관한 왜곡된 사실관계 및 부적절한 의견 제출한 사실 드러나
날    짜 2023. 09. 13.(수)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정부, 유엔 진실정의특보에게 과거사 문제에 관한 왜곡된 사실관계 및 부적절한 의견 제출한 사실 드러나

  • 정부, 일본정부의 사과를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과로 인정… 한국NGO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짓밟는 것”
  • 정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해없이 엉뚱한 답변 제출… 검찰의 조작간첩사건에 대해 북한이 가해자라 답변, 서산개척단 사건에 있어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정부관계자 등을 가해자로 언급하지 않아…
  • 특별보고관에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짐… 정작 현 정부의 과거사 관련 정책 역행은 보고되지 않아…

 

  1.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진실정의 특보’) 파비안 살비올리(Fabián Salviol)는 2023년 9월 13일-14일에 진행되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세션에서 대한민국 방문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합니다. 한편 진실정의특보의 방문조사보고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도 공개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이하 ‘의견서’)의 원문은 링크(https://undocs.org/en/A/HRC/54/24/Add.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진행중인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대부분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구제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진실규명과 배상이 어려운 사안(서산개척단,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 등)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로 해결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피해자들중 대부분이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청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에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의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진실과화해위원회도 직권조사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즉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1. 한편 정부는 진실정의특보에게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사과를 하고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미 인식하고 있듯이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와 같이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취지의 답변을 국제사회에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답변이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짓밟는 반인권적 조치입니다.

 

  1. 정부는 일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자행한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 사건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졌냐는 특별보고관의 질문에 북한이 납치주체이므로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되었는지라는 질문에는 명백한 가해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을 제외한 채 개척단 단장과 감독관이 사망했고, 관련 경찰관들의 행방이 묘연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과거 해외입양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적취득을 확인하고 있고, 입양기관을 정기적으로 감사 및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위 답변은 법개정을 통해 현재 해외입양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조치를 설명한 것일 뿐,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답변이 아닙니다.

 

  1. 정부는 진실정의특보에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 입장과 상반된 태도로 과거사 문제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련 과거사 대응 예산도 삭감했으며, 법개정 및 공식사과 등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기관에 내린 권고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과거사 관련 정책의 역행은 진실정의 특보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1. 한국 NGO 대표단은 2023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UN사이드이벤트 및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사회 구두발언 등을 통해 위 의견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정부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 특별보고관 한국방문조사 보고서(비공식 번역본/영문) 
  • 정부 의견서(비공식 번역본/영문)

2023년 9월 13일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4.9통일평화재단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보도자료_대한민국 정부, 유엔 진실정의특보에게 과거사 문제에 관한 왜곡된 사실관계 및 부적절한 의견 제출한 사실 드러나.pdf

press.png

2-2. G2317468_한국정부의견서(국문_비공식번역).pdf

2-1. G2317468_한국정부의견서(영문) (2).pdf

1-2. G2312869_특별보고관보고서(국문-비공신버역본).pdf

1-1. G2312869_특별보고관보고서(영문) (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