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다

2023-09-12 71

[성 명]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다

 

1. 지난 2023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충청권에 큰 비가 내렸다. 그로 인하여 토요일인 15일 오전 8시 30분경 미호강이 범람했고, 인근의 궁평2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되었다. 침수된 지하차도 안의 차량에 탑승 중인 14명은 졸지에 목숨을 잃었다. 차를 타고 도로를 이용하던 중 순식간에 침수가 발생한 것이다.

2. 미호강 하천 및 하천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은 미호강 관리청인 충북도지사에게 있다. 또한 미호강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권은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쌓아 공사를 수행 중이었다. 점용허가권자는 점용허가에 대한 감독책임이, 임시제방을 쌓은 행복청은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508호 지방도와 궁평2지하차도의 안전한 이용을 책임지고 관리책임은 508호 지방도 관리청인 충북도지사에게 있다. 청주시장의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미호강 제방과 궁평2지하차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설의 “설치 내지 관리상의 결함”이 있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다툼의 여지없이 명백하다.

3.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오송참사는 여러 행정청의 관리상의 잘못이 중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했다. 개별적인 행정법령에서는 각각 관리주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법령상의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따지고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참사의 구조적인 면이 은폐되고, 제대로 된 책임도 묻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4. 그래서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 관한 책임을 그 기관의 장에게 지우겠다고 정한 것이다.

청주 지역에 사흘 동안 이미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고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에 홍수주의보에 이어 홍수경보가 발령된 점을 고려할 때, 침수 가능한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하거나 제방 상황을 점검하고 통제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홍수기에 기존 제방을 허물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두었는데도 안전상태를 살피지 않았다. 결국 안전 관리 주체들의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인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답은 명백하다. 관리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2023.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첨부파일

M20230912_[성명]오송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다..pdf

보도자료 썸네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