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23-09-11 75

 

[노동법률단체][성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15일 폭우에 잠긴 지하차도에서 14명의 생명이 아스러져 갔다하루가 멀다 하고 안타까운 생명이 아스러져 간다언제까지 이렇게 기막힌 인재를 무기력하게 지켜만 봐야 하는가. 2023년 7월 15일 우리는 뉴스 속보로 충북 오송의 궁평지하차도 사고 소식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았다궁평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의 제방이 붕괴하면서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물이 들어찼고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모두의 간절한 마음에도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누구는 일터로 출근하는 길이었고누구는 가족을 시험장에 데려다주러 가는 길에 당한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도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였다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의 기존 제방이 무단으로 철거되고임시로 쌓아 올린 제방의 부실함이 제방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곳곳에서 위험이 감지되었으나 관계기관은 교통통제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사고 발생 4시간여 전인 오전 4시 10분 금강홍수통제소는 홍수경보를 발령했고오전 6시 34분경에는 흥덕구청에 홍수경보와 함께 교통통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달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보다 앞서 6시 14분경 인근 공사현장의 감리단장이 청주시와 행복청 등에 미호강이 유실될 것 같으니 차량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지만 역시 교통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사고 발생 2시간여 전에 이미 강의 범람이 예상되고 교통통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반복되었지만 충청북도와 청주시흥덕구청은 제방 근처에 있는 궁평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오송참사는 관계기관들의 대응 부족과 직무유기로 발생한 명백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사고 발생 후 두 달여가 다되도록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국무조정실은 7월 28일 오송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그러나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는 정작 오송참사의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전형적인 꼬리자르기와 사건축소.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는국가하천인 미호강의 하천시설인 제방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및 임시제방의 설치․관리상의 결함그리고 터널구간의 연장이 430m인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상의 결함이 경합하여 발생한 재해즉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내지 관리 상의 결함이 중첩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중대재해법 제10조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훨씬 형량이 높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의 책임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의 장공공기관의 장이다충북도지사는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및 안점점검에 대한 관리주체(하천관리청)이자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다충북도지사는 충청북도 기관의 장(경영책임자)으로서 충청북도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미호강 제방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또한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그럼에도 충북도지사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금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필요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기존 제방이 무단으로 철거되고 임시제방이 부실하게 지어진 데 책임이 있다행복청 역시 마찬가지다행복청장은 임시제방을 허가 및 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청주시장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역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명확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만이 반복되는 인재를 막을 수 있다검찰은 당장 관련 책임자들을 엄정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3. 9. 1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파일

20230911_민변노동위_노동법률단체_성명_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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