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성명] 인권단체의 입을 틀어막는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을 규탄한다

2023-09-05 61

 

 

보 도 자 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제 목 : [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권센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청구에 대한 규탄성명발표
발 신 일 : 2023년 9월 5일(화)
문 의 : 나현필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인권단체의 입을 틀어막는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을 규탄한다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군 인권보호관)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단체의 문제제기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성명>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

인권단체의 입을 틀어막는 군인권보호관을 규탄한다!

 

9월 4일, 김용원 상임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 군인권보호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의 이유는 임태훈 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집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윗선개입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상임위원회 출석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구속은 비록 기각되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결과 뒤집기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촉발되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혹들은 당연히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 인권센터가  군인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를 다루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임위원으로서, 군인권담당 위원으로서 의혹을 품을 만큼 석연치 않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김용원 상임위원 입장에서 이러한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해명하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김용원 상임위원이 비록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었더라도, 군인권보호관 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한다면 해소될 의혹이다. 

그러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군인권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에 대해 공직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억압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김용원 상임위원이 모를리 없다. 국가기구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와 비판은 인권단체들의 소임인데 그것을 이유로 손배를 청구하는 것은 비판의 목소리를 봉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리를 따지기에 앞서 위기에 처한 군인에게 군인권보호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 대신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과 명예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배포하는 보도자료로 알고 싶은 것은 얼마나 인권위 위원들이 누구로부터 지명을 받았냐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이지, 인권위원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인권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아니다.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운영원리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위원으로서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게 한다.

이미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막말과 행동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마저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규정된 “인권”에 근거해 공직자로서 기본만 해달라는 게 그토록 두 상임위원에게 힘든일인지 묻고 싶다.

 

2023. 9. 5.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성명 다운로드]  [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관보호관의 손해배상청구 규탄 성명 발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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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관보호관의 손해배상청구 규탄 성명 발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