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2023-08-30 135

보도자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3. 8. 30() 오전 11: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경찰의 성매매 단속시 위법한 증거수집(신체촬영 등)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입니다.
  1. 경찰은 지난 2022년 성매매 단속 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알몸 상태의 성매매 여성(이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차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단속팀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였고,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한 점 등 여러 방식으로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수사방식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1. 이에 대리인단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위와 같은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위법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자 2023. 8. 30. 오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보도시 피해자는 모자이크, 블러처리 부탁드립니다.)

 

○ 사회: 송지은 변호사

○ 발언1: 성매매여성에 대한 위법수사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의의 (김지혜 변호사)

○ 발언2: 피해자 발언 (은경(가명))

○ 발언3: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내용 (이주희 변호사)

○ 발언4: 경찰의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방법 개선 방향 (이창민 변호사)

○ 발언5: 연대단체 발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발언 요지

 

발언1: 성매매여성에 대한 위법수사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의의 (김지혜 변호사)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알몸 상태에 있는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은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이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단톡방에서 사진 지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단톡방에서 성매매여성의 신체촬영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촬영, 녹화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며, 요건이나 한계, 영장 발부 등 사법통제 없이 무조건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여성의 속옷을 흔들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였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수사들에 이어서 위법한 공소제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위법한 수사가 이례적으로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오랜 기간 수사관행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까닭에, 성매매여성의 변호인은 없었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관행이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은경님은 자신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다른 여성들은 겪지 않기를 가장 바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국제인권기구와 국제인권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대상’이 아니라 ‘인권 취약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여성기구, UN보건기구, 유엔에이즈계획,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한국 정부에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을 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여성의 법적 지위와 인권은 다른 범죄 피의자들과 비교할 때에도 참혹한 수준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로부터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법한 수사관행을 바꾸기 위하여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발언2: 피해자 발언 (은경(가명))

🙃 안녕하세요 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판매 과정을 경찰에게 단속된 적 있습니다.

 

저와 손님의 알몸 사진을 촬영당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찍지 말라고 이야기 했지만 되려 두 차례 더 사진을 찍혔습니다.

 

그 경찰은 본인 휴대전화로 제 알몸을 찍고서는

아무 일 없없다는 듯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 두고

본인 소속과 기타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증거에 손대지 말라는 듯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곧이어 여러명의 경찰들이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왔는데

알몸의, 무방비인 상태인 저는 한꺼번에 밀려오는

외부의 일과 정보들을 받아드릴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실감은 없고 패닉이 오는 그 순간이였지만

 

🔥 찍혔던 사진, 제 알몸은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이니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손님과 저를 분리해 놓고 취조를 하는 동안

사진을 삭제해야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그러자 분리해 둔 손님을 다시 데리고 와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라고 윽박지르거나

속옷을 집어다 제게 보여 주며

생리중이라 질싸 받았냐고 이야기 하는둥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추후 제 알몸 사진이 경찰들 모여있는

단톡방에 공유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 저는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수사 뒤에 한동안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나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는 듯한 착각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단속 과정이 꿈에 나오고

저에게 수치심을 주었던 남성경찰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성매매 단속 수사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입장에서 부당함을 말할 수 없었거나

부당함을 외치더라도 외면당할 수 밖에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엇 안녕하세요~ 제가 돈받고 섹스하다 경찰한테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제 알몸사진을 찍고 단톡방에 공유했어요

성희롱도 당했는데 저는 동의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 신고하면 받아주시나요?

 

아, 저는 어차피 성매매 여성이라

그러니까, 공용인 몸이라 사진찍혀도 괜찮다구요?

 

글쎄요 🤔

그건 많이 다른데요, 일단 당신이 제 손님이신가요?

최소한 손님은 저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요.

단체로 제게 수치심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웃고 떠들고 농담따먹기를 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저는 성판매를 했지 제 신념이나 자아, 정신까지 팔지 않았는데요.

 

성판매를 시작한 순간, 제 몸이 공용으로 변해버린다던지

제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약속은 그 누구와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 태어나 죽을 때 까지 으레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인권 아닌가요?

여자든 남자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던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고, 이런 비슷한 말을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말하나요?

 

아니면 성폭력 상담센터에 가서 이야기하나요?

 

어디에 이야기 해야 제 억울함 부당함, 비참했던 그 순간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성 판매 여성에게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이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수사 과정을 겪었거나 혹시라도 겪게 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 할 곳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내용 (이주희 변호사)

@ 이 사건 수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고 함부로 다뤄졌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하면서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1. 우선 경찰은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 먼저 영장주의를 위반하였습니다. 신체 특히 알몸의 촬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전에도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그렇다면 영장주의 예외로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나 긴급성,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매매 여성의 신체가 성매매행위를 입증할 증거라고 할 수 없기에 보전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없고, 알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증거보전의 상당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는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임의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진술서를 빨리 쓰라, 비협조하면 경찰서 가야 한다’는 수많은 재촉 속에 사실상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 심야조사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는데도 강제되었습니다.

 

2. 다음으로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도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는데,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촬영행위만으로 성매매 혐의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고 오직 수사편의를 위한 것이라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들을 수사할 수 있음에도 사람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든지, 알몸 신체 촬영 사진은 무엇보다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도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가능성이 높은 단체대화방을 통해 다수에게 전송하고 다른 저장매체로 손쉽게 전송과 저장이 가능한 상태로 저장 보관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그 외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수의 욕설을 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고, 성희롱 또한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수갑가리개 없이 이동하게 한 것도 인격권 침해 행위입니다.

 

@ 이렇게 경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인 다수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경찰이 여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했던 행위들과 언어 표현들을 보면 너무 적나라하고, 사실관계를 경험하지 않은 제3자인 저조차 불쾌감과 혐오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할 때 성희롱적인 표현과 행위들을 망라해가며 피해자의 인격을 멸시하고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관행이 사라진 것이 불과 얼마 안 된 일이지만, 이러한 위법수사금지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것은 설사 현행범인이라 하더라도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수사의 대상이 사람인 이상 최소한의 인격을 존중받아야 하고 함부로 언어적 성적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수사절차가 준수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성적으로 희롱하고 민감한 개인의 신체정보를 무참히 침해하며 모멸감을 주는 형태의 폭력적 수사방식이 수사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의 위법수사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위로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잘못된 수사방식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4: 경찰의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방법 개선 방향 (이창민 변호사)

경찰의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방법 개선 방향

 

신체촬영시 압수·수색·검증 등의 영장이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경찰이 성매매 단속 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성매매 현장에서 알몸 상태의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여 함. (즉, 증거수집의 필요성·긴급성·상당성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이 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함.)

 

신체촬영 도구와 관련하여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전송될 가능성도 있으며, 해킹될 우려도 있음.

 

경찰 내부 증거 공유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단체방(이른바 단톡방)을 통하여 증거를 공유하면 외부 유출 위험성 및 해킹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촬영한 후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내부 서버에 증거를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증거가 공유되게 하여야 함.

 

발언5: 연대단체 발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안녕하세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입니다.

차차는 경찰의 위법한 수사 때문에 고통받아온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국가배상 소송 제기에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을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이 공개되자, 차차가 활동 현장에서 접하는 성노동자들이 “나도 단속 중에 경찰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적이 있다”, “싸워줘서 고맙다, 멋있다”라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일은 피해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수많은 성노동자가 겪어 왔던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에게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해 주신 피해 여성분께 차차는 깊고 슬픈 동료애를 느낍니다.

 

성노동자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병들게 하고, 처벌받게 만들어 성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경찰 단속. 그래서 차차는 이 세상에 정의로운 성매매 단속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맞은 성노동자들은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이나 벌금을 내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성노동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단속 맞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업주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이 여성들을 모욕하고, 성희롱하고, 불법촬영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단속 중에 경찰을 피하려다 사망한 사례의 경우 사망한 여성의 유족에게 국가가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법은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할지언정, 우리에게 마음대로 폭력을 가해도 된다고, 성적으로 희롱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 없습니다.

 

뉴스로도 널리 알려진 불법촬영 건 외에도 피해자는 경찰에 의해 너무나 불필요하고 부당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했던 언행을 늘어놓기만 해도 우리가 다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단속 중에 경찰이 샤워실 수건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들고 흔들면서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요. 이 행위가 수사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게 수사하면 누구에게 무엇이 좋아지나요? 경찰이면 피의자 속옷을 마음대로 만지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취약한 처지에 내몰린 여성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일 어디에 무슨 명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피해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법한 수사가 경찰관 개인의 문제 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개인으로 하여금 성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경찰 조직의 문제, 그런 조직을 동원해 성노동자 개인을 잔인하게 탄압한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노동자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받았던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이 사람으로부터 빼앗으려 했으나 절대 빼앗길 수 없었던 그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차차가 연대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230830_경찰위법수사국가배상소송_기자회견_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