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삼청교육피해자법개정 토론회> 개최

2023-08-28 235

[공동 보도자료]

<삼청교육피해자법개정 토론회> 개최

-2023. 8. 28. 월 오후 2시, 국회 제7간담회실-

–  “나는 총살을 경험했다” “나는 깡패가 아니다” 삼청교육피해자 피해증언 및 고통호소

– “삼청교육 피해자 4만명에 이르지만, 진실규명과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 “삼청교육보상위, 3천 6백명에게 협소한 보상 뒤 활동종료…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자 700명밖에 안돼…”

– 참석자들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 필요해”

 

1. 국회의원 서영교, 설훈, 양정숙, 윤미향, 신정훈은 삼청교육 전국 피해자 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2023년 8월 28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생생한 피해 증언과 4만명에 이르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7월 29일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 여명의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검거한 뒤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하도록 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호소로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 범위를 사망자와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자로 협소하게 한정하고 현저히 낮은 수준의 보상만을 짧은 기간 지급했다. 그 결과 4만명에 이르는 피해자 중 3,650명만이 보상결정을 받은 상황이다.

 

3.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삼청교육대 사건이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폭력이자 인권유린임을 지적하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피해자 구제 없이 재발 방지가 될 수 없다”며 정부에게 지난 7월 법개정을 통한 포괄적 보상과 사과를 권고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경숙 의원도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더딘 상황이라며 여전히 고통속에 있는 피해자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4. 이번 토론회에는 수십명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삼청교육대 전국 피해자 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만적 목사는 일부 부상자와 사망자에 한해 불충분한 보상만을 지급한 삼청교육피해자법은 제2의 폭력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만적 목사는 모든 피해자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삼청교육피해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피해자인 홍찬선씨와 보호감호 피해자인 김동철씨가 피해를 증언했다. 

 

1980년 8월, 당시 17살 청소년이었던 홍창성씨는 팔에 흉터가 나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4주의 순화교육과 6개월의 근로봉사를 하게되었다고 증언했다. 홍창성씨는 끊임없는 구타와 고된 강제노동으로 작업장을 잠시 이탈했다가 군인들에게 잡혔고, 이후 월북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고문과 군사재판을 받게되었으며, 가짜로 사형을 집행당하기도 했다. 홍창성씨는 지금도 그때의 상황이 자주 악몽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내게 사형을 때린 그 중령의 얼굴도 선명하게 떠오른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1980년 8월 구로구에서 옷가게를 하던 김동철씨는 파출서 근처를 걸어가다가 ‘데모를 하는 운동꾼’이라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김동철씨는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다 놓고 깡패라고 언론사들에게 연출했다고 증언하며 인권침해를 사회정의로 포장한 군부정권을 비판했다. 김동철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와 순화교육을 받고 군부대에서 강제노동과 각종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청송보호감호소에 추가로 2년 수용되었다. 김동철씨는 “맞아 죽고, 찔려죽고, 굶주려 죽은 삼청교육대가 깡패를 잡아다가 사람정화를 시켰다”는 말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다며 분노를 표했다.

 

6. 피해자들의 증언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최새얀 변호사의 사회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삼청교육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변 삼청교육대변호단(이하 ‘변호단’) 소속 변호사 3인의 발제와 전문가 3인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변호단 소속 신하나 변호사는 진화위 결정 등을 통해 확인된 삼청교육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소개했다. 변호단 단장 조영선 변호사는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된 포고령 제13호 및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단 소속 이영기 변호사는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더해 진상규명신청절차 마련 등 추가 입법사항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삼청교육피해자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는 삼청교육대가 철저히 기획된 국가폭력이라 비판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법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상수 대표(재경4·3희생자유족회)도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진상규명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승현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현행 삼청교육피해자법이 너무 협소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법개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5공화국의 국가폭력적 사건들과 관련하여 일반법 제정을 통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7. 피해자, 발제자, 토론자의 증언, 발제 및 토론은 첨부된 자료집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4만명에 이르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를 위한 법안 개정이 적극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별첨1. 토론회 개요>

<첨부1. 토론회 포스터>

<첨부2. 토론회 자료집>

<첨부3. 토론회 사진>  끝.

 

2023년 8월 28일

국회의원 서영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윤미향, 

삼청교육대 전국 피해자 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별첨1]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3. 8. 28.(월)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서영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윤미향, 삼청교육대 전국 피해자 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삼청교육대 변호단)

○ 프로그램: 

○ 피해자 증언

– 홍찬선 선생님(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피해자)

– 김동철 선생님(보호감호 피해자)

○ 발제 및 토론

– 사회자: 최새얀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제1. 삼청교육대 인권침해의 실상 (신하나 변호사, 민변 삼청교육대 변호단)

– 발제2. 삼청교육대 위헌위법성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삼청교육대변호단 단장)

– 발제3. 설훈 의원 등의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안 검토 (이영기 변호사, 민변 삼청교육대 변호단)       

– 토론 1.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토론 2. 허상수 공동대표(재경4·3희생자유족회, 전 성공회대 교수)

– 토론 3. 조승현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첨부파일

MPIPC20230828 [공동 보도자료] _삼청교육피해자법개정 토론회_ 개최.pdf

첨부3_토론회 사진.zip

첨부2_토론회자료집.pdf

첨부1_토론회 포스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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