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한다

2023-08-24 73

 

일본국 정부는 지난 2023. 8. 22. 관계 각료회의에서 2023. 8. 24.부터 오염수를 해양으로 투기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런 일본 정부의 결정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양심이나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으로써, 지난 시기 자신들의 군국주의적 열망을 쫓는 것 이외에 피해자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에 단 하나의 관심도 없었던 때의 것과 닮아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 및 「1996년 개정 의정서」,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공동협약」 등 일본국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일본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개인과 사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가 정한 국제법적 의무를 집어던졌고, 이제 세계는 초유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더 답답한 것은 한국 정부의 태도이다.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할 의무가 있는 유일한 주체인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찬반으로 논할 일이 아니라는 궤변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한미일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명백히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 모임은 국제법적 질서를 위배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인류의 건강과 안전, 해양 생태계를 위해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과 양국의 행동 변화를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23. 8.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성명]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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