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1박2일 집회’ 관련 건설노조 위원장·조직실장 구속영장청구 부당하다!

2023-08-21 67

 

[노동법률단체][성명]

‘12일 집회‘ 관련 건설노조 위원장·조직실장 구속영장청구 부당하다!

 

2023년 8월 16일 검찰은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직실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도로법 위반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서울광장청계광장 등 서울도심지역에서 신고된 시간을 넘겨 ‘12‘ 집회를 한 것이 집시법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 2023년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건설노조 고 양회동 조합원이 노조탄압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하고끝내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다그의 유서에는 정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에도정부의 과도한 노조탄압 기획 수사 때문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린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절절히 담겨 있었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미명 하에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벌여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호도하였다수많은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청구된 구속영장의 절반가량이 기각되었다일반적인 구속영장청구사건의 영장 발부율이 80%대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건폭몰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한 수치로 확인되는 지점이다.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는 이런 배경에서 개최되었다분신을 하고 끝내 죽음에 이른 고 양회동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하여건설노조를 특정하여 무리한 수사강압수사를 벌여온 경찰을 규탄하기 위하여조합원의 비극적인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노동조합원을 강력범죄자로 낙인찍는 정권을 규탄하기 위하여 광장에 나간 것이다.

 

전국 7만 건설노조 조합원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장옥기 위원장 등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경찰은 지난 6월 이미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고이 사건 12일 집회와 관련해서 건설노조와 관련된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완료되었다고 한다구속영장이 청구된 위원장과 조직실장은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자진 출석하겠다는 종전 입장에 따라 출석하여 이미 피의자 조사를 받은 상태다무엇보다 이 사건 집회는 대중에게 공개된 광장에서 개최되었으므로 경찰은 수십수백 대의 채증 장비를 사용해 집회와 관련된 각종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였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음에도 검사는 기어코 위원장과 조직실장을 구속하겠다고 한다이는 현 정부가 지난 1년간 건설노조에 대해 자행한 건폭몰이의 또 다른 변주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탄압과 겁박을 중단하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또 다른 탄압과 겁박으로 덮는 시도로 읽힐 수 있을 뿐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노동조합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누르려는명백히 부당한 이번 구속영장청구를 규탄하는 바이다.

 

 

2023. 8. 2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파일

‘ 관련 건설노조 위원장·조직실장 구속영장청구 부당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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