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건설노조 탄압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보고서>(2023. 8. 17. 자) 발행

2023-08-17 102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건설노조 탄압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보고서발행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23. 8. 17. 자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의 위헌성・위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건설노조 탄압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3. 윤석열 정부는 2022. 9. 28.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일제 점검・단속을 지시하면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였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2. 28.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데 이어, 2023. 3. 30.에는 같은 노동조합에 대해 같은 취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9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또한 경찰은 전국 각 지역에서건설노조가 건설사업자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 및 전임자 급여 지급’ 등을 의제로 단체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 형법상 공갈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불법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와 이로인해 형성된 건설산업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것이자 건설노조 및 건설노동자가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라는 점과 이들의 교섭요구의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권 행사의 대상이라는 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이번 보고서에는 건설노조 투쟁의 역사건설노조 및 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 지위와 교섭요구의제의 법적 성격수사기관의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탄압과 더불어 노사관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개입의 위헌성 및 부당성 등 각각의 개요 및 문제점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5. 보고서 전문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3. 8.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용 우

첨부파일

200230817_노동위.jpg

20230817_보고서_민변_노동위_건설노조_탄압_검토보고서.pdf

‘ 발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