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공동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2023-08-02 69

[공동 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배달의민족’의 경우, 답변이 미흡하여 재질의 –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열람조치의 이행을 구하고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지난 5월, 라이더유니온 소속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각 해당 플랫폼에 배달 라이더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유·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배민을 제외한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는 신청인들이 각 해당 플랫폼에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다. 신청인들은 6월에 재차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으며, 쿠팡이츠의 경우 3차례에 걸쳐 열람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는 현재까지도 신청인의 열람요구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3.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연기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신청인들은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세부 항목은 생략)

1. 귀사가 본인에 대하여 수집하고 기록하는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엑셀 파일 등의 형태로 주십시오. 이하 같습니다)

2. 귀사가 처리하고 있는 본인의 운행정보파일이 있다면 그 항목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3. 귀사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4. 귀사의 배차 할당의 기준과 관련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5. 귀사가 처리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평점이나 등급이 있다면 그 항목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6. 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과 관련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7.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귀사의 패널티 기준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십시오

8. 앞에서 공개한 개인정보 외에, 귀사가 본인에 대하여 수집하거나 생성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이 있다면,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각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공개하여 주십시오

4.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열람요구권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내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내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는 열람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이어진다. 플랫폼 기업은 라이더 노동자의 노동 과정, 노동의 결과, 이에 대한 고객의 평가 등을 모두 자동으로 기록한다. 이 기록으로 플랫폼이 보유하게 되는 정보는 라이더 노동자의 개인정보인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통해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업무를 배분하고 평가하는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5. 한편, 배달의민족의 경우 라이더 관리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에서 답변을 보내왔지만,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열람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배민 앱을 운용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역시 라이더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으며, 두 업체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 관계가 모호하기에 <우아한형제들>에도 별도로 열람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아한청년들 및 우아한형제들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후속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이다.

각 해당 플랫폼은 배달 라이더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보장의 책임성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투명하고 무책임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열람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으로 대응할 것이며, 권리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끝.

2023. 8.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첨부파일

20230802[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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