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보도자료]“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인권침해상황 및 법적 대응 계획 발표-

2023-07-24 87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인권침해상황 및 법적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23. 7.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13, 10층)

 

[순 서]

사회: 최종연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변호단 현장대응팀장)

 

1. 인사말 – 권영국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변호단장)

2. 집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상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3. 경찰 대응 과정에서의 피해자 증언 – 박순향 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 지부장

4. 법적 대응 방안 및 계획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변호단

가. 집회금지통보 취소소송: 김차곤 변호사

나. 해산명령 및 이격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정병욱 변호사

다. 국가배상소송: 김병욱 변호사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230724 기자간담회 자료(최종) 

 

 

 

 

 

인사말

권영국 변호사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단장)

 

<들어가는 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16일과 17일 건설노조의 서울 세종대로 1박 2일 노숙집회를 기화로 집회시위에 공격과 탄압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무부장관, 집권여당, 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불법집회 엄정대응’과 ‘집행 공권력에 대한 면책 보장’과 ‘특진’을 약속하며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각종 제도 개악과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엄정대응 말 한마디에 경찰은 정권의 사병인 것처럼 돌변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조 탄압과 언론 통제에 자신감을 얻은 윤석열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공격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외교의 실패를 노조탄압과 언론 통제, 그리고 집회시위에 대한 억압으로 무마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과 법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에게 명령하는 군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동조합의 집회를 불법이라고 말하자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박 2일 노숙농성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자 노숙농성은 곧바로 강제해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권력의 자유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법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법을 이용한 자의적인 지배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기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지배수단으로서 법을 동원하는 것에 법치라는 포장지를 씌웠습니다.

 

윤석열 그는 법을 ‘조직화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와 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워 먹었습니다.

 

법치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이 권력자를 다스린다는 법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법치란 권력을 가진 집단의 공권력 사용을 제어하여 피지배자들이 부당하고 자의적인 지배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이상으로서 인류의 지혜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황제, 왕, 통치자, 귀족, 양반 등과 같은 권력자의 권력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로 법의 지배 이념의 기본요소입니다. 곧 법치는 권력집단과 국가기구의 견제를 겨냥한 개념입니다.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고 여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부담만 지우는,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법률과 판례를 동원해서 지배하는 것을 독일 법학자 라드부르흐는 ‘법률적 불법’, ‘불법적 법치’라고 일컬었습니다. 라드부르흐는 독일 나찌 정권의 법을 이용한 홀로코스트를 정면으로 비판했던 법학자입니다.

 

윤석열과 이 정부는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법률적 불법과 기본권 탄압의 만행을 상시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대통령의 엄정대응 명령 이후 집회시위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치의 관점에서 어떻게 법률 대응을 할 것인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탄압과 경찰권 행사의 불법>

 

지난 5월 25일, 6월 9일 각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과 금속노조 등이 주최한 문화제 및 노숙농성이 진행되었고, 7월 7일에는 동일한 주최 단위에서 1박 2일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야간 시간에 제한통보를 받고 진행되었습니다.

 

위 세 차례의 문화제 또는 집회에서, 그리고 바로 이틀 전 7. 21,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노숙농성까지 포함하면 네 차례나, 경찰은 불법적인 강제해산 및 이격조치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을 경찰 기동대로 둘러싸서 고립시킨 후 사지를 들어올려 이동한 후, 집회 장소를 벗어난 곳에 던져놓는 것을 그들은 ‘이격조치’라고 부릅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전후로 무수히 많은 불법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최근 집회 대응은 대단히 불법적이면서도 폭력적인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회라고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해산명령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으로 해산명령을 내리고 대단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안 된다는 판결을 거듭해서 선고한 대법원 바로 옆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세월호 청와대 기자회견을 경찰이 해산시킨 사건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또는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집회ㆍ시위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즉시강제도 집행할 수 없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최근 집회ㆍ시위 대응 행태를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해산명령의 집행

 

  1. 5. 25. 제1차 노숙문화제, 2023. 6. 9. 제2차 노숙문화제, 2023. 7. 21. 불법파견 판결촉구 문화제 모두 대법원 동문 옆 인도 일부에서 문화제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이 노숙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제는 집회도 아닐 뿐더러, 노숙을 집회라고 보더라도 평화적 집회이고 공공의 안녕ㆍ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으므로 강제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형태의 노숙문화제에 대해 ‘정부 비판 구호를 외쳤다’, ‘피켓/현수막을 설치했다’, 가장 최근 7. 21.에는 ‘정부 비판 삼행시를 낭송했다’는 이유까지 들어 집회로 판단한 후, 대법원 100m 내 집회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듭하여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노숙에 대해서도 조끼나 몸자보를 부착하고 피켓을 세워놓은 것을 이유로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명령을 내리고, 모두 실제로 해산시켰습니다.

 

해산의 방법으로서의 강제 이격조치

 

소위 경찰 스스로 ‘이격조치’이라는 것은, 경찰기동대원들이 집회ㆍ문화제 참석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들의 팔ㆍ다리ㆍ허리 등 신체를 붙잡고 들어내어 임의적인 장소에 데려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격조치’는 지난 5월 25일 1차 노숙문화제부터 강제해산의 수단으로서 지속ㆍ반복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고, 이전 정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형태의 경찰력 행사입니다.

 

‘이격조치’는 평화집회에 대한 위법한 해산방식일 뿐더러, 그 자체로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격조치 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되고, 일정시간의 체포ㆍ구속의 효과를 가져오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격거리 및 시간이 정해지고, 그 과정에서 신체에 찰과상ㆍ염좌와 부종ㆍ멍 등 상해가 발생하였고, 옷이 벗겨지거나 속옷이 보여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위법한 해석 및 경고

 

경찰은 노숙문화제 도중 또는 이격조치 이후, 집회종료 이후 모여있는 참석자들에 대해 거듭하여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위반’이라며 현행범체포를 위협하거나 귀가를 종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8조 제3항 제2호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해지는 형사범죄이므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 및 그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통행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인도의 일부에 앉아있는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위 도로교통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위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위법한 해석 및 귀가 종용

5(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후략)

 

6(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이격조치 시에 집회/문화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그 현장에 있는 인권침해감시단ㆍ변호사ㆍ유튜버 등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를 근거로 이격조치를 집행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노숙문화제 또는 집회에 관해 집시법상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상 이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를 범죄행위로 보더라도 당시 1~3차 노숙문화제/집회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인정될 요인이 전혀 없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하여 범죄의 제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3차 노숙문화제/집회가 제자리에 앉아서 노숙하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유지되는 이상 집회 자체만으로 변호사ㆍ인권단체 활동가ㆍ기자 등 그 장소에 단순히 머물러 있는 다른 사람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이나 ‘그 밖의 위험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집회 참가자나 제3자가 위해를 입을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억류 또는 피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난시키는 조치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까지 수행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통행 제한 조치

 

경찰은 5. 25. 제1차 노숙문화제 당시 반포대로 하행 방향 전 차선의 통행을 차단하고 강제해산 작전에 돌입하였고, 7. 21. 불법파견 판결촉구 공동투쟁 강제해산시에도 인도에 인접한 하위 1개 차로를 봉쇄하여 이동로를 확보한 뒤 강제해산을 집행했습니다.

 

  1. 7. 제3차 집회 강제해산 직후에는 이격조치를 당한 집회 참가자 및 인권침해감시단ㆍ변호사들이 다시 집회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면도로와 인도 노상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하고 선별적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경찰은 노숙문화제/집회 전후로 이동형 펜스를 인도 노상에 설치하면서 보행자 통행을 제약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또는 가로질러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점자블록 사용을 불능케 하였습니다(6. 9. 제2차 문화제).

 

경찰 채증 규칙 위반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은 폭력 등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7조 제1항),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제8조 후단), 채증시에는 ‘사전에 채증 대상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채증요원의 소속, 채증 개시사실을 직접 고지하거나 방송 등으로 알려야’ 하고(제9조 제1항), 채증시에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 승인 하에 개인 소유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ㆍ제2항).

 

그런데 최근 1차부터 3차까지의 노숙문화제/집회에서 경찰은 채증사실 고지 없이 또는 평화로운 집회상태에 대해 개별적으로 채증을 시작한 후 항의를 받고 나서야 중단하거나, 교통경찰ㆍ정보관 등이 개인 휴대전화로 채증을 감행하고, 특히 7. 21. 불법파견 판결촉구 공동행동에서는 참가자별로 이격조치 시작 및 종료시까지 전 과정을 채증하는 방식으로 채증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정보활동시에도 정보 수집 사전에 신분을 밝히고 정보수집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는데, 경찰 정보관들은 신분을 밝히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장소에 경찰관의 위법한 출입 및 방해

 

집시법 제19조 제1항은 경찰관이 집회ㆍ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정복(正服)을 입고 집회ㆍ시위의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차부터 3차까지의 노숙문화제/집회에서 경찰은 사복을 착용한 정보관들이 집회 대열에 들어와서 정보수집을 하는 등 집시법을 위반하였고, 7. 15. 범국민대회에서는 차량 통행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경복궁역 사거리에 이동형 펜스를 설치하고 기동대원을 배치하여 집회 대열을 동서로 갈라놓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집시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집회의 대열이 분리되고 참가자들이 위축되는 등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었습니다.

 

또한 2023. 7. 15. 윤석열정권 퇴진 범국민대회 시위 행진 당시 18시경 안국동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일본대서관 방면으로 접근하는 시위 행렬을 ‘2천명까지만 진입 가능하다’고 제한통보하였다는 이유를 들며 경찰기동대가 펜스로 가로막은 후, 안국동사거리와 종각사거리 사이 조계사로에 갇힌 시위 행렬에 대해 해산을 요구하며 인도로 밀어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위 방해 역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경찰관 소속신분 등 공개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므로, 과도한 법집행을 방지하고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줘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2022. 12. 1. 22진정0420400).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은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제16조에 의거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동일한 이유로 성명 공개를 거부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적절했고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하였습니다(2021. 6. 21. 제2021-5소위32-경03호).

 

또한 경찰복제에관한규칙(행안부령 제298호)은 근무장(제15조) 및 기동장(제16조)의 일부로서 이름표를 포함시켜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차부터 3차까지의 노숙문화제/집회 과정에서 경찰은 관등성명을 말하라는 변호사ㆍ감시단의 요구를 거부하거나(공통), “정보공개청구하세요”라고 답변하여(1차)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나아가 이름표를 조끼로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채 집회 현장에 배치되는 등(7. 21.) 경찰복제규칙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방송조명차의 위법인권침해적 운용

 

경찰은 지난 6. 9. 2차 노숙문화제 및 7. 21. 불법파견 판결촉구 공동투쟁 당시 각각 이격조치를 실시한 이후 참가자들이 집단으로 이격된 장소(사랑의교회 앞 공터)에서 경찰 방송조명차 2대를 동원하여 강한 조명을 비추는 방법으로 참가자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부과하였고, 7. 7. 3차 집회 제한통보된 시간대에도 방송조명차를 운용했습니다.

 

방송조명차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또는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사용 기준 및 주의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격조치가 종료되어 단순히 인도에 모여있는 참가자들에게 매우 높은 조도의 조명을 장시간 비추는 것은 그 자체로 존엄성을 침해하고 경직법상 일반적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최근 1차부터 3차까지, 그리고 7. 15. 범국민대회와 7. 21.자 최근 노숙문화제에서 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의 위법성이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거듭하여 지적되는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절 대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협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현장 인권 침해를 감시해온 명숙 활동가와 박순향 지부장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변호단에서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침해상황 및 법률대응의 구체적 사안은 아래 링크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230724 기자간담회 자료(최종) 

2. 집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상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3. 경찰 대응 과정에서의 피해자 증언 – 박순향 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 지부장

4. 법적 대응 방안 및 계획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변호단

가. 집회금지통보 취소소송: 김차곤 변호사

나. 해산명령 및 이격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정병욱 변호사

다. 국가배상소송: 김병욱 변호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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