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보도협조요청] 쿠팡CLS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3-07-12 11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경제산업부·사회부 담당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담당 : 최석군 02-522-7283, stongrup@minbyun.or.kr)
제    목 [보도협조요청] 쿠팡CLS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날    짜 2023. 07. 12. (총 2쪽)
보 도 협 조 요 청
쿠팡CLS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3년 7월 13일(목) 10:00, 쿠팡 본사 앞(잠실역 7번 출구)

 

  1. 취지와 목적
  •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CLS)는 쿠팡의 자회사로 화물운송업, 물류창고 및 배송시설 등을 운영하는 물류 관련 업체임. 쿠팡CLS는 ‘택배 영업점 계약’을 통해, 물품을 위탁하여 배송하도록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쿠팡CLS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율, ▲월 수행율, ▲휴무일 배송율, ▲명절 당일 배송율, ▲PDD(Promised Delivery Date) 미스 비율, ▲파손율, ▲회수율 등의 지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판매목표 강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용역의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대리점법 제8조의 판매목표 강제행위, 즉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함. 또한 판매목표 강제를 근거로 한 ▲계약 중도 해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축소 행위는 대리점법 시행령 제5조 1호와 2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임.
  • 이에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가맹점 분야의 갑질·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오는 13일 쿠팡CLS를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임.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는 영업지역 보호,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점주단체 구성권과 협의권 보장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임.

 

  1. 개요
  • 제목 : 쿠팡CLS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7월 13일(목) 오전 10시, 쿠팡 본사 앞(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 기자회견 취지 :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피해 대리점주 발언 : 피해 대리점주 (익명,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요망)
    • 공정위 신고서 내용 설명 : 이주한 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 영업지역 보호 및 계약갱신권 도입 대리점법 개정 필요성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문의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담당 : 최석군 02-522-7283, stongrup@minbyun.or.kr)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파일

CC20230712_보도협조요청_쿠팡CLS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의 사본.pdf

쿠팡cls의대리점갑질공정위신고기자회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