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인권상황 개선 위해 각국이 제시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이행해야
461개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구두발언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해 권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해야
-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7월 7일 오후 3시,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총 263개 권고에 대해 159개의 권고를 수용하고, 5개를 일부 수용, 99개를 참조(noted)하였습니다.
- 이번 UPR 심의를 위해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7월 14일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UPR 프리세션에 참가해 한국의 핵심 인권이슈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유엔회원국의 대사관 및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과 수차례 미팅을 가지고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 UPR 최종보고서 채택 세션에서 시민사회의 입장(42:50)을 구두발언으로 밝혔습니다.
-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구두발언을 통해 정부 최종 입장에 시민사회의 우려와 권고가 미비하게 반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먼저, 제1차 UPR 심의때부터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반복적인 권고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건설노조 조합원의 구속, 언론탄압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형사책임연령 하향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장애인 강제입원 관련한 법률과 제도 역시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력해 권고 실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향후에도 정부의 권고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UPR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정부 역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밝힌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 유관부처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끝.
▣ 붙임자료1.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구두발언문(영문)
▣ 붙임자료2.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와 정부 입장
▣ 참고자료1. 한국 정부의 UPR 심의 워킹그룹 보고서(Report ot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_ROK)
▣ 참고자료2. 한국 정부의 UPR 심의 워킹그룹 보고서(Advance version) – 권고에 대한 입장
▣ 붙임자료1.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구두발언문(영문)
This statement is delivered by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coalition of 461 NGOs for the 4th Cycle of the UPR on the Republic of Korea.
First of all, we express our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 of ROK for the efforts to engage with civil society.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NGO’s concern and recommendation are hardly reflected in the government’s view.
Regarding the issues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has remained unchanged. This is despite the repeated recommendations raised by numerous states during the 1st to the 4th cycle of the UPR.
Unfortunately, the ROK government has not taken steps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s, refugees, children, and women by not supporting recommendations to ratify the [CMW-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Optional Protocols to the [CRC-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AT-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CCPR-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ICESCR-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oreover, civil society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lukewarm attitude of the ROK government toward establishing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under the pretext of the difficulty to take immediate and short-term actions.
Also, given the recent issues of imprisonment of 23 members of the Korean Construction Workers Union, suppressing the media, and others, the government must demonstrate genuine commitment in implementing those recommendations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Civil society urges reconsideration of the plan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which is not according to the CRC, Commit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 as well as related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forced hospit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is concerned by the CRPD, Committee of th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 last, Korean civil society calls upon the government to set out a comprehensive action plan with a firm tim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remaining recommendations, in cooperation with the civil society. We look forward to further engagement with the government. Thank you.
▣ 붙임자료2.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수용 여부
- 정부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 (Supprted)
138.1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것 (덴마크)
138.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나미비아)
138.3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절차 완료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우크라이나)
138.4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일본)
138.5 인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엘살바도르)
138.6.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중기 인권전략,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것 (키르기스스탄)
138.7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아동과 공무원, 교육자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것 (베트남)
138.8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알제리)
138.9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발언과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벨라루스)
139.10 인종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기 위해 효율적인 입법,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중국)
138.11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근절할 것 (이집트)
138.12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할 것 (잠비아)
138.13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춰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할 것 (리비아)
138.14 인신매매와 성 착취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레바논)
138.15 노동자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수단)
138.16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차별을 근절할 것 (베트남)
138.17 계속해서 국민연금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것 (포르투갈)
138.18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138.19 사회 안전망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 (파키스탄)
138.20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의 지속할 것 (아제르바이잔)
138.21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우선순위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 (카자흐스탄)
138.22 적절한 주거의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 복지시스템 지침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제르바이잔)
138.23 주거권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부탄)
138.24 빈곤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사회 보장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함으로써 특히 노인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브라질)
138.25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포함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할 것 (인도)
138.26 특히 취약 및 소외 집단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것 (조지아)
138.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혁할 것 (에스토니아)
138.2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를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스페인)
138.29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명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할 것 (뉴질랜드)
138.30 형법을 신속하게 개혁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 (아이슬랜드)
138.31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을 개혁할 것 (벨기에)
138.32 모두를 위한 무상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학교 입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절할 것 (방글라데시)
138.33 교사와 비교사 교원에게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실시할 것 (몰디브)
138.34 학교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직원 숫자를 늘려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모리셔스)
138.35 국민총소득(GNI)의 0.7%라는 국제적 약속 이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할 것 (방글라데시)
138.36 여성에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특히 고용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범죄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인도네시아)
138.37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지속 및 강화할 것 (엘살바도르)
138.3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낙인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 (크로아티아)
138.39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칠레)
138.40 과학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분야를 포함하여 공공 영역 및 민간 기업에서 리더십 지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불가리아)
138.41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브루나이)
138.42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 (베트남)
138.43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강화할 것 (터키)
138.44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 이관된다면, 그 업무를 그대로 유지 내지는 강화할 것 (스위스)
138.45 유해한 성별고정관념과 같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그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부처 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성평등을 촉진할 것 (네덜란드)
138.46 여성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할 것 (말레이시아)
138.47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 직위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리투아니아)
138.48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이라크)
138.49 가정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카자흐스탄)
138.5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성평등,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절차 및 입법을 지속할 것 (쿠웨이트)
138.51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 (레바논)
138.52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 강화 (잠비아)
138.53 부부강간 범죄화를 포함해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 개인 자율성과 인권 존엄에 따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제도를 도입할 것 (아르헨티나)
138.54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젠더기반폭력 및 젠더불평등을 퇴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 (브라질)
138.55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장애 소녀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을 조직할 것 (에스토니아)
138.56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괴롭힘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것 (시리아)
138.57 여성에 대학 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의 이행을 강화할 것 (라오스)
138.58 여성에 대한 모든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도입하여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것 (영국 및 북아일랜드)
138.59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다른 종류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이 사법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러시아)
138.60 출산 및 육아비 부담 경감으로 부모를 지원할 것 (말레이시아)
138.61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구금 조건을 방지하여 국제 기준 준수를 보장할 것 (감비아)
138.62 소년법에 명확한 구금 근거를 마련하고 성인과 함께 있는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 (감비아)
138.63 소년 사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것 소년 구금과 관련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 (부탄)
138.64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수립할 것 (에스토니아)
138.65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 (키프로스)
138.66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138.67 영토 내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교육, 의료, 여가 및 국가의 지원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 (잠비아)
138.6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2차 기본 아동정책계획 (Basic Children Policy Plan)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138.69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것(스리랑카)
138.70 교도소 환경이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페루)
138.71 출산과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가 없는 보육제도를 수립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가족 문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부모를 지원하겠다고 국제인구개발회의25에서 공약한 내용을 이행할 것 (파나마)
138.72 아동 성폭력과 학대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네팔)
138.73 노인의 복지와 생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라오스)
138.74 노인의 안전, 웰빙 및 참여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싱가포르)
138.75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다룰 수 있도록 폭력과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포괄적인 전략을 강구할 것 (슬로베니아)
138.76 노인의 생활조건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알제리)
138.77 장애인과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제공할 것 (이란)
138.78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138.79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집단과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을 증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높일 것 (쿠웨이트)
138.80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향상할 것 (싱가포르)
138.81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시설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튀르키예)
138.82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벨라루스)
138.83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건강권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 (브루나이)
138.84 장애인의 탈시설 절차와 접근 가능한 환경 및 동등한 임금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불가리아)
138.85 장애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어갈 것 (인도)
138.86 성적지향 및/또는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고,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를 채택할 것 (칠레)
138.87 계속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파키스탄)
138.88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 (파라과이)
138.89 특히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와 사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롭게 고용을 선택할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필리핀)
138.90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 (태국)
138.91 특히 고용주 및 고용기관과 관련하여 노동 관계법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우를 강화할 것 (태국)
138.92 이주민 구금 시설의 인권상황 개선과 난민지위가 거부당한 이들을 위한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여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튀르키예)
138.93 특히 여성과 아동, 이주민의 구금과 관련하여 인권에 기반한 이주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할 것 (우루과이)
138.94 이주민과 사회취약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것 (우즈베키스탄)
138.95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 잘못된 정보 및 낙인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 (베네수엘라)
138.96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가나)
138.97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 (인도)
- 정부가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 (Supported)
139.31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검토할 것 (말라위)
139.37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의 비준(ratification)을 검토할 것 (이집트)
139.38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인권현안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식으로 수립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139.39 기후 위기로부터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 대응 시스템 및 행동 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 (부탄)
139.40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하여 이행,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국내 상설 메커니즘을 신설할 것 (파라과이)
139.47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 법률적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 (우크라이나)
139.49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크로아티아)
139.5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포함하도록 검토할 것 (그리스)
139.51 평등법 제정을 향한 정부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그리스)
139.63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의 관행을 근절할 것 (베네주엘라)
139.65 군 내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보장하도록 군 내 성폭력 방지 및 보호 제도를 재검토할 것 (이란)
139.66 군 내 성폭력 관련 예방 및 보호 제도를 재검토할 것 (이스라엘)
139.67 군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할 것 (엘살바도르)
139.70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 (파라과이)
139.74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의 제한 및 공권력의 사용에 대한 규칙은 국제법을 준수할 것 (베네수엘라)
139.75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정하고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억압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활동을 임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disproportionate)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 (북한)
139.81 구금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하고, 이들의 범죄 기록을 폐기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 (아르헨티나)
139.83 구금상태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하고, 이들의 범죄 기록을 폐기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 (룩셈부르크)
139.89 보안감시 시스템 등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시스템이 사생활의 권리 등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 (코스타리카)
139.90 인신매매의 위험을 퇴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강화할 것 (파키스탄)
139.91 비정규직 이민 상황에 놓인 이주자 및 성매매 종사자 등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에 대한 신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일반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것 (페루)
139.92 인신매매방지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접근방식을 취하는 등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카타르)
139.93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것 (스리랑카)
139.94 인신매매 범죄, 특히 현대적 형식의 노예 상태와 연관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근절할 것 (시리아)
139.95 성적 착취 및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아동 범죄율 증가와 같은 모든 사회악적 관행을 근절할 것 (북한)
139.96 인신매매 근절을 향한 노력을 지속할 것 (키르기스스탄)
139.97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퇴치하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조지아)
139.99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및 기타 분야에 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중국)
139.100 HIV 보균자에게 더 나은 지원(care)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세네갈)
139.101 연령에 맞는 성교육, 특히 10대의 임신과 HIV/AIDS를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성적 지향, 성, 성 정체성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성교육을 제공할 것 (룩셈부르크)
139.103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농촌과 도시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 (카타르)
139.10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 위협 요소들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 (말레이시아)
139.105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할 것 (마샬아일랜드)
139.106 비정부기구 및 선주민이 미래의 기후변화관련 협상에 평등하고 완전하게 참여할(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바누아투)
139.108 성에 기반한 차별, 폭력, 학대를 영속화하는 구조나 기준을 철폐하기 위해 인적, 재정적 자원을 투여하는 등 관련 법률과 (정책) 계획의 이행을 더욱 강화할 것 (필리핀)
139.109 성에 대한 권리 및 여성의 권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를 강화할 것 (콜롬비아)
139.110 사법부, 법집행 부문, 정치 및 공공 영역, 민간 분야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우크라이나)
139.111 소셜미디어 등에서 여성이나 여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의 확산을 근절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며 가해자의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시리아)
139.113 차별 근절,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통해 직장과 정치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노르웨이)
139.114 정치 및 공공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네팔)
139.116 국회, 도의회,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제 확대 등 공공,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 및 구조적 개혁을 구상하고 이행할 것 (마셜제도)
139.117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젠더 및 여성권리 관련 권한을 강화할 것 (몰디브)
139.118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이탈리아)
139.119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차별에 대응할 것 (이란)
139.120 국내외 민간기업들이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상의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할 것 (아일랜드)
139.121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과 젠더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키프로스)
139.122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차별, 혐오표현을 근절하고 젠더기반 고정관념을 타파하며, 건강한 성관계, 동의,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한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 (코스타리카)
139.123 여성, 여아를 모든 형태의 폭력, 괴롭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수단)
139.124 여성, 여아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폭력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 (중국)
139.125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스리랑카)
139.126 온라인 폭력 등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감시, 예방,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 (리투아니아)
139.127 강요된 자백의 사용 금지 및 법정후견인의 재판 참여 보장을 통해 아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 (감비아)
139.128 국내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할 것 (아제르바이잔)
139.129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응하고,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전략을 도입할 것 (세르비아)
139.131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 근절, 감시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몬테네그로)
139.133 부모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수립할 것 (리투아니아)
139.134 부모의 법적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할 것 (이라크)
139.135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요구를 고려하는 주거 정책을 도입하고 비공식 주거지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의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 (슬로베니아)
139.137 선거절차와 공공 정치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 (요르단)
139.138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돌봄 시설의 질을 개선할 것 (뉴질랜드)
139.140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할 것 (카타르)
139.163 전환 치료를 금지할 것 (아이슬란드)
139.164 이주아동의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주아동 등록제도를 개선할 것 (폴란드)
- 정부가 일부 수용한 권고(Supported/Noted)
139.3 자발적 임신 중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의 비준을 검토할 것 (프랑스)
139.6 강제실종방지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할 것 (멕시코)
139.10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1961), 담배제품의 불법 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할 것 (파나마)
139.8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종료하고, 대체복무제도가 비처벌적·비차별적이며, 민간의 주도로 운영되도록 할 것 (우루과이)
139.136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OECD 평균으로 높이는 것을 포함하여 노인 인권을 보장하고 노후에 서비스의 동등한 이용과 빈곤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입할 것 (슬로베니아)
- 정부가 참조한 권고(Noted)
139.1 아동권리협약 개인통보 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프랑스)
139.2 아동권리협약 개인통보 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검토할 것 (슬로바키아)
139.4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1961)에 가입할 것 (코트디부아르)
139.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몽고, 몬테네그로)
139.7 유네스코 교육상 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것 (모리셔스)
139.8 사형제를 폐지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 (호주)
139.9 법률상 사형제를 폐지하도록 검토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프랑스)
139.11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검토할 것 (포르투갈)
139.12 사형제 폐지에 관한 모라토리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속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승인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페인)
139.13 사형제를 폐지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유보 조항없이 비준할 것 (아이슬란드)
139.14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검토할 것 (우루과이)
139.15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할 것 (코트디부아르)
139.16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기존에 선고된 모든 사형 결정에 대하여 감형하는 조치를 취할 것 (멕시코)
139.17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스위스, 영국)
139.18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룩셈부르크)
139.19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 (칠레)
139.20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 가능성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간 검토하는 국내 절차를 추진할 것 (인도네시아)
139.21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주자와 그 가족의 결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 (이집트)
139.22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검토할 것 (콜롬비아)
139.23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알제리, 방글라데시, 필리핀, 토고)
139.24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검토할 것 (리비아, 세네갈)
139.25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파라과이)
139.2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 및 비준할 것 (덴마크)
139.2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몽고)
139.2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이탈리아)
139.29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핀란드)
139.30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향한 절차를 강화할 것 (가나)
139.32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지체없이 제정할 것 (아일랜드)
139.33 노동관련 법률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 (폴란드)
139.34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 인권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개선할 것 (동티모르)
139.35 모든 노동자가 노동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모든 경제 영역에 노동 기준을 확대할 것 (동티모르)
139.36 국가보안법 및 기타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모든 악법, 선동적 성격의 북한인권법을 폐지할 것 (북한)
139.41 형사범죄 선고와 관련하여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처벌의 기준에 포함하도록 형법의 개정을 검토할 것 (요르단)
139.42 국제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거나 위법적인 일방적·강제적 조치의 시행을 종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이란)
139.43 국제법 및 유엔헌장에 어긋나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조치,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편파적으로 바라보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폐기 및 예방할 것 (벨라루스)
139.44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을 발전시키며, 포괄적 평등법을 통과시킬 것 (네덜란드)
139.45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며, 인종을 사유로 증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러시아)
139.46 신체적·정신적 장애, 인종, 성적 지향, 성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 종교, 사회적 조건 등을 사유로 한 차별에 대항하는 포괄적 법률의 시행을 검토할 것 (페루)
139.48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합리적·객관적 기준에서 현역 복무와 비교할 때 복무 기간이 비처벌적·비차별적이며, 순수히 민간 성격을 지닌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도록 관련 법률 및 관행을 재검토할 것 (코스타리카)
139.52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벌의 도입을 검토할 것 (카자흐스탄)
139.53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마샬제도)
139.54 한국 국내법에서 사형제 관련 규정을 영구히 삭제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하는 등 사형제의 공식적 폐지를 통해 사형 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움을 확고히 할 것 (뉴질랜드)
139.55 장기간 지속된 사형제 모라토리움에 기초하여, 사형제의 공식적 폐지를 향한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 (노르웨이)
139.56 사형제의 법률적 폐지를 향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기존에 이루어진 사형 선고에 대하여 무기 징역으로 감형할 것 (슬로바키아)
139.57 사형제의 법률적 폐지를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재검토할 것 (동티모르)
139.58 사형제의 법률상 폐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우즈베키스탄)
139.59 25년간 사실상 모라토리움 상태에 있는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 (캐나다)
139.60 사형제를 폐지할 것 (코스타리카)
139.61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기존에 이루어진 사형 선고에 대하여 감형 또는 사면 조치할 것 (사이프러스)
139.62 사형제의 법률상 폐지를 검토할 것 (이탈리아)
139.64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국가예방메커니즘(NPM)의 설립을 고려하는 등 고문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 (우루과이)
139.68 사상, 신념,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조치를 마련할 것 (말라위)
139.69 국가보안법, 특히 동법 제7조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을 검토할 것 (멕시코)
139.71 국가보안법(1948) 및 형법의 규정이 국제인권기준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러시아)
139.72 국가보안법이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특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할 것 (스위스)
139.73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민사법률로 대체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미국)
139.76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체복무하도록 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각자의 재능과 기술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대체복무하도록 허용할 것 (캐나다)
139.77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징역형을 받거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며, 국제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비처벌이며,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 (스페인)
139.7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시행할 것 (슬로바키아)
139.79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비처벌적이고,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복무기간의 연장 없이, 현역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체복무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파나마)
139.80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 및 의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이를 사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모두 석방할 것 (독일)
139.8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사이프러스)
139.85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할 것 (에스토니아)
139.86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며, 이때 대체복무는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며, 비처벌적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성격을 띠어야 하고, 대체복무제도의 제공이 불합리하게 지연되어서는 안됨 (호주)
139.87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대체복무가 가능한 영역(장소)를 확대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 대체복무를 차별없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크로아티아)
139.8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비처벌적인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할 것 (폴란드)
139.98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보장 및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인도네시아)
139.102 분쟁상황에서 학교 보호를 위한 ‘안전한 학교 선언’을 승인할 것 (스페인)
139.107 모든 화석 연료의 사용을 근절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 (바누아투)
139.11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g)항 유보 철회를 검토할 것 (파라과이)
139.11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g)항 유보를 철회할 것 (나미비아)
139.13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형사책임연령 하향 계획을 재고할 것 (필리핀)
139.132 개인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검토할 것 (몽골)
139.139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을 중단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제도를 도입할 것 (코스타리카)
139.141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제재를 없앨 것 (아일랜드)
139.142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등을 근거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이스라엘)
139.143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멕시코)
139.144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가 이성부부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인정할 것 (뉴질랜드)
139.145 성 소수자와 그 밖의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노르웨이)
139.146 모든 영역(노동, 교육, 공공서비스의 이용 등)에서 성별, 성적 지향, 인종, 국적에 따른 차별에 대응하는 포괄적 법률을 도입할 것 (스페인)
139.147 성 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영국)
139.148 성 소수자 등 소외집단의 구성원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미국)
139.149 군대 내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폐지할 것 (미국)
139.150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성별정정을 전제조건 없이 허용할 것 (호주)
139.151 인종,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특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시행가능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벨기에)
139.152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에 따른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캐나다)
139.153 군형법의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 (콜롬비아)
139.154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기준의 도입, 연구계획의 수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 (코스타리카)
139.155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덴마크)
139.156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프랑스)
139.157 모든 차별, 특히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 시행할 것 (독일)
139.158 동성 군인간 성적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독일)
139.159 합의에 의한 성인간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동성부부의 입양을 합법화할 것 (아이슬란드)
139.160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 군대 내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제재를 없앨 것 (아이슬란드)
139.161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의 조건으로 정신과 진단, 의료적 조치, 결혼 및 출산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개인의 자발적 선언(self-declaration)을 근거로 하는 투명한 행정적 절차를 도입할 것 (아이슬란드)
139.162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할 것 (콜롬비아)
139.16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키르기스스탄)
140.1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및 강제노동사건 관련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기반한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할 것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