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논평] 삼성물산 합병 주주 손실, 국민연금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2023-06-21 113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캐피탈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측”)가 한국정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는 결국 엘리엇 측의 승리로 결론났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손실 5358만 달러(약690억원)에 더해 지연이자와 분쟁비용 등 약 1300억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이미 수차례 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 역시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바, 대한민국 정부의 패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경유착을 저지른 이들은 따로 있는데 그 대가를 오직 국민들이 치룬다면 이는 몹시 부당하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연금은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한 해명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며, 당장 삼성물산과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나아가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태의 발단은 이건희 당시 회장의 유고가 유력시되던 지난 2015년, 최소한의 지분보유만으로 삼성전자 지배권을 승계받고자 했던 재벌3세 이재용의 욕심과 이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연금 외압, 그리고 국민노후자금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국민의 믿음을 배반하고 정권과 자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당대의 총체적 난국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재용은 삼성전자 지분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물산의 지분 보유를 필요로 하고 있었기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절하했다. 그에 따라 삼성물산의 자산 규모가 제일모직보다 약 3배나 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교환비율은 0.35에 불과했다. 이에 삼성물산에 투자하고 있던 엘리엇 측이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분쟁이 발생해 오늘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 불법행위의 당사자였던 이재용은 뇌물 제공으로 경영권을 승계해 삼성전자의 회장이 되었고, 박근혜씨 역시 특별사면되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들이 국정을 농단해 원하는 것을 얻는 동안 그 대가는 오직 대한민국 정부와 그 국민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정의와 공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요구한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씨 등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고를 들여 엘리엇 측에 막대한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분쟁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법무부가 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재용의 뇌물과 박근혜의 외압,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직권남용과 배임을 확정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로인해 국민이 세금 등으로 마련한 나랏돈이 국민의 복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목으로 지출되게 되었다. 이 국고 손실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 측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실시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재용과 삼성물산, 박근혜씨,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과 이재용 뇌물 사건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 있었던 전문가이므로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삼성 불법합병으로 인한 국민노후자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엘리엇 측의 ISDS 승소로 인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부당하게 책정되었고 그로 인해 주주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 역시 재차 입증되었다. 이는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것 역시 분명해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여연대의 추산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비율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입은 손실은 약 5,200억원~최대 6,750억원에 달한다. 국민의 노후자금에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 책임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역시 박근혜씨,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본부장, 삼성물산,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해 당장 손해배상청구에 나서기 바란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측은 지난 5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엘리엇-메이슨캐피탈 ISDS 중재사건과 관련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더이상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먹이며 결정을 미루지 말라

재벌과 부패정치인들의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지 6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잇따른 가석방과 사면 등 역사의 심판과 단죄는 흐지부지 되었으며, 현 정부는 경제 위기를 운운하며 친재벌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번 ISDS 결정과 같이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청구서가 계속 발행되고 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끝.  

 

2023. 6. 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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