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금속노조의 5월 31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수십 년 쌓아온 사회의 근간이 도처에서 무너지고 있다. 유례없는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에 전세 사기, 여전한 초고액의 집값, 취업난에 서민들은 시름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1년 만에 10조 이상의 재벌·부자감세를 강행했다.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모두 인하했다. 14년 만에 최대치 부자감세다. 100대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지난 10년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 지난해 1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말이다.
정책에 민생은 없고 대기업과 소수 부자들의 웃음소리만 있다. 상류층 곳간을 더 늘이고 채워서 노골적으로 자산불평등을 극대화하려 한다. 그에 반해 노동자에게는 더 고통을 준다. 노동자들을 과로사하게 하는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무한경쟁으로 임금 총액이 삭감되는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와 대체근로 사용범위 확대·사업장 점거제한 등 노동3권 무력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등이 그것이다.
인권도 사라졌다.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퀴어퍼레이드 방해 등 젠더인권은 마치 제거대상처럼 여기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 현대국가가 갖춰야 할 필요최소한의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여 국민 편가르기에 앞서고 최근에는 케케묵은 친북용공 조직사건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외교참사도 정도가 심하다. 굴욕적 대일·대미 외교, 경솔한 언행으로 제3국들을 순식간에 적으로 돌려버리는 등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원시적인 수준의 외교참사를 보며 국민은 경악했다. 실로 예상했던 것보다 충격적인 1년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경제파탄, 정치무능으로 인해 처참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례적 바닥 지지율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그 탓을 노동자, 시민사회에 돌리는 최악수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화물연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범죄행위처럼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단체행동 금지,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탄압했다. ‘노사법치주의’라는 말로 마치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헌법상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법이며 이를 제한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따위가 법치주의인 것처럼 설명하는 흉폭한 무지를 드러냈다. 올해 들어서는 ‘건폭’이라는 신종용어로 건설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조직범죄단체처럼 호도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실체적 진실과도 다른 내용으로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노동조합원들을 구속하는 등으로 공격하던 중 결국 한 명의 노동자가 분신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금 술독에 가득 찬 맛 좋은 술은 민중의 피, 옥쟁반에 담긴 진귀한 음식은 만백성의 살, 촛농이 떨어질 때 마다 민초의 눈물이요,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드높도다.” 춘향전 한시가 맞아떨어지는 시국이다.
국민을 죽이려는 정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부, 친재벌/반노동 정부, 노동시민사회에 폭력·종북딱지를 붙이는 구시대적 공안정부를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지난 1년이 이 정도라면 남은 4년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도 남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을 등진 정부가 지속된 적은 없다. 이는 현 정부가 분명히 또 증명할 것이다. 이제 투쟁의 막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5월 31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노동탄압과 노동시간 개악에 맞서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와 같은 금속노조의 요구와 행동은 산별노동조합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금속노조의 이번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탄압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로서 그에 합당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경고한다.
2023. 5. 30.(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