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의 죽음마저 왜곡·이용하는 조선일보는 보도경위를 밝히고, 양회동 열사 유가족과 건설노조에 즉각 사죄하라!
[성 명]
노동자의 죽음마저 왜곡·이용하는 조선일보는 보도경위를 밝히고, 양회동 열사 유가족과 건설노조에 즉각 사죄하라!
지난 5월 1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노조탄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분신하여 다음 날 끝내 운명하였다. 모임은 5월 3일 성명을 통해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사건의 책임은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를 외면하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부르며 탄압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음을 밝히며 이를 규탄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과와 대책마련이 있기도 전에 조선일보는 5월 16일 인터넷 기사, 17일 지면 및 인터넷 기사를 통해 분신 당시 다른 노조 간부 A씨가 양회동 열사의 옆에 있었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모 시민단체는 A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해당 기사를 근거로 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18일 인터넷을 통해 양회동 열사의 유서가 위조 또는 대필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가 최소한의 취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기사임을 인정하고 그 작성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해당 기사에서 분신상황을 묘사한 근거는 불상의 독자가 제공했다는 사진과 목격자 B씨의 발언이 전부인데, 해당 사진을 어떻게 구한 것인지, B씨는 누구인지, 이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는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경찰서측이 A씨의 자살방조 정황을 부인했고,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던 A씨와 다른 언론 기자에 대한 직접 취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더라도 해당 기사가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옹호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또한 월간조선의 대필의혹 기사는 의도적으로 양회동 열사의 죽음의 의미를 유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로 축소·왜곡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1991년 5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 201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국가와 언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를 즉시 정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5월 22일 건설노조와 A씨, 양회동 열사의 유가족은 조선일보 기자와 담당 부장, 월간조선 기자와 담당 부장, 원희룡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 조선일보는 반노동적 관점에서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왜곡한 해당 기사에 대하여 유가족과 건설노조에 사죄는 물론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열사의 죽음의 원인은 불법하도급과 위험한 현장을 방치한 건설사들과 건설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대신 정당한 건설노조의 조합활동을 탄압한 정부에 있다. 조선일보는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유가족과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최소한의 예를 갖추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3. 5. 23.(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