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2023-05-22 96

[보도자료]

 

“정부는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국회는 불안정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송시각 2023년 5월 22일(월) 11시
• 제목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문의 김혜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용우(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회) 

엄미경(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조직투쟁팀장/전국민중행동)

• 분량 총 3쪽.

 

 

= 진행 순서

 

일시 : 2023. 5. 22.() 오전 11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사회 :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소개 : 국회의원 박주민·이은주·강성희

 

– 여는발언 : 박래군 공동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손잡고 상임대표)

– 발언1 : 양경수 공동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2 : 박주민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 발언3 : 송찬흡 부위원장 (전국건설노동조합)

– 발언4 : 윤장혁 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

– 현장발언 : 조정희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

심형호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은형성모병원 새봄지부)

이옥희 사무처장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 회견문 낭독 : 진경호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이나래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개최 취지

 

  1. 지난2월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심사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정부·여당은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에 운동본부는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노조법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회에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회견문

 

국회는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국회가 노조법 개정을 지루하게 끌고 가는 동안,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 놓였다. 특수고용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단체협약이 부당한 금품수수인 것처럼 매도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조합에 거액의 벌금을 물렸다. 화재가 나서 업무가 중단된 한국타이어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책임자인 원청과 교섭도 못해본 채 해고되었다. 경찰청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패소하고도 파기환송심을 다시 하고 있다. 국회의 게으름으로 노동자의 권리 행사가 아직도 가로막혀 있다.

 

국회가 자신의 일을 게을리 하는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5월 16일 노동의미래 포럼에서 ‘70년 전의 낡은 공장법 시대의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특수고용인 플랫폼, 프리랜서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정부의 이런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 국회는 정부가 노동권을 함부로 폄훼하는 일을 입법을 통해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은 20년간 노조법 개정을 위해 싸웠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고, ‘교섭의 범위와 내용을 임의로 규정하지 말라’고 ‘노조탄압을 위한 손해배상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이다. 국회는 헌법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세 달이 넘도록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제 공은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왔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법 2·3조가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국회는 불안정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2023522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