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1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건설산업연맹, 노동법률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재민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표발언 |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
앰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사무총장 |
투쟁발언1
– 한국정부의 건설노조 탄압과 현실 |
석현수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장 |
투쟁발언2
– 국제건설목공노련 건설노조 탄압 중단 국제 행동의 날 소개 및 연대사 |
아폴리나 톨렌티노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주요 내용 설명 |
정기호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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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종료 후 인권위에 의견요청서 접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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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으로 맺은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원 채용, 타임오프 제공을 공갈로 보아 건설노조의 활동을 불법시 하고 있음.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폭’, ‘국민 약탈’이라는 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노조 혐오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노조활동에 따른 노조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수사하는 그 자체로도 인권침해적이지만, 수사 과정 역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함.
심지어 국토부는 건설사들에 신고를 종용하는 공문서에 건설노조의 간부의 신체적 특징과 함께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결국 이러한 범사회적인 압박이 한 건설노동자의 분신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한 정책의견을 요청하고자 함.
– 공정거래위원회, 채용절차법, 형법을 동원하여 건설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가맹조직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과 한국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이러한 활동을 소개하고 한국정부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규탄함.
▣국제건설목공노동조합연합(BWI) 소개 (https://www.bwint.org/)
국제건설목공노동조합연합(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BWI)은 건물, 건축 자재, 목재, 임업 및 동맹 부문의 회원으로 구성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글로벌 노동조합 연맹이다.
BWI는 117개국에서 약 1,200만 회원을 대표하는 약 351개의 노동조합이 속해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역 사무소 및 프로젝트 사무소는 파나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인도, 부르키나파소, 케냐 및 브라질에 있다.
BWI는 전 세계적 노동조합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맥락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BWI는 유럽건축목재노동자연맹(EFBWW), 북유럽건축목재노동자연맹(NFBWW), 국제노조연맹(ITUC), 글로벌노조연맹(GUF)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의 특별 협의 지위를 갖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 및 국제 계약자 협회 연합(CICA)과 같은 국제 고용주 조직과 세계은행 및 세계 무역 기구(WTO)와 같은 지역 및 국제 금융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