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2023-04-25 78

[보도자료]

“노조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신속히 나서라!”

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4/25(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주최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송시각 2023년 4월 25일(화) 11시
• 제목 [보도자료] 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문의 김혜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2637-1656

이용우(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 분량 총 4쪽.

 

= 진행 순서

 

 

일시 : 2023. 4. 25.() 오전 1130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사회 :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언1 : 양경수 공동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언2 : 홍지욱 부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언3 : 진경호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 발언4 : 한상각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 회견문 낭독 : 김미숙 공동대표 + 박희은 공동집행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개최 취지

 

  1. 지난 2월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데 있어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을 통해 이 같은 개정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고, 현 국면에 있어서는 이번 환노위 통과안의 개정 절차 완수를 주요 과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1. 그런데, 현재 국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처리는커녕, 개정을 저지하려는 꼼수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처리할 의사는 없으면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급기야 최근에는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국회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개정안 통과를 막무가내로 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법안 처리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를 향해 신속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원하청 교섭과 투쟁에 있어서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안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 회견문

 

노조 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신속히 나서라!

 

 

51일간의 파업투쟁 이후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당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전국을 걷고 있다. 현대자동차판매 노동자는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 단식 장소였던 국회 앞 천막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을 폐업해버린 진짜사장 현대자동차는 사용자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하청인 콜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정리해고로 답하며 콜센터노조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국회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머뭇거리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훼손은 계속된다.

 

국민의 힘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계속 반대해왔다.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에 머무는 동안도 마찬가지였다.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과 김기헌 국민의힘 대표는 경총을 만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받았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에서는 법사위 권한인 자구와 체계 수정을 넘어서는 논의를 요구하면서 시간끌기를 했다. 이제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법 조항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몽니를 중단하라.

 

법사위에서 60일이 넘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았고, 이제 공은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왔다. 물론 우리는 이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손해배상을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행태를 막기에 불충분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진짜사장이 교섭의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은, 지난 2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며 투쟁해온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최대한 빠르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올려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침해를 지속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개정안의 통과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는 이번 개정안으로는 충분히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진짜사장과 교섭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들과도 함께할 것이다. 손해배상이 노조파괴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재판 과정도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할 것이다. 노동자는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권리를 찾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 노조 할 권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국회는 이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2023425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