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위] [성명]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규탄한다. / 2023. 4. 20.

2023-04-20 86

[성명]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규탄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7인 중 허상수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6인을 임명하였다. 허상수 대표의 경우 2021년 8월 형사재심에서 선고받은 선고유예 판결이 결격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이 허상수 대표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형사재심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결정으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역사적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하게 허상수 대표에 대해서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허상수 대표는 1980년 특허사무소의 노조 분회장으로 노조 활동을 하다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위반과 건조물침입 등으로 198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특별조치법은 박정희가 1971년 12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 활동을 금지하면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비상대권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에 이 특별조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고, 2015년 3월에는 특히 허상수 대표에게 적용된 특별조치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허상수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사재심을 청구하여 2021년 8월 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형법 위반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로 형이 변경되었다. 이처럼 선고유예는 과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면서 형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허상수 대표는 1982년 당시 징역 8월에 1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서 형법 제65조에 따라 이미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형사재심 판결은 과거에 선고된 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만약, 허상수 대표에게 형사재심법원이 판결한 선고유예의 효력을 강제한다면, 이는 동일한 사안을 두 번 처벌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인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되는 재심제도의 취지에도 명확히 반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2월 19일 이후로 7명의 위원이 공석인 상태였다. 이러한 위원 공백으로 인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심의하고, 조사 활동을 수행해야 할 소위원회 업무마저 마비되어,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023년 4월 24일 국회를 통해 선출된 임명을 한 달가량 미뤄오다가, 허상수 대표에 대해서는 40년이 지나서야 명예를 회복한 재심판결에서의 형식적 선고유예를 사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산적한 과거사 진실규명 요구를 앞에 두고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발목을 잡는 방해에 다름 아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해산으로부터 약 10년 만에야 재출범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만큼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는 2만 건이 넘는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어, 이전보다 더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이미 선출 절차를 마친 위원들에 대한 선임을 지연하더니, 허상수 대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회에 결격사유를 통보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과거사 청산의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허상수 대표에 대해서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마쳐,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위][성명]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규탄한다. _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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