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아동청소년인권위] 국가 주도의 아동중심 입양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 출생통보제ㆍ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통과를 촉구한다.

2023-04-17 69

 

[논평] 

국가 주도의 아동중심 입양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 출생통보제ㆍ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통과를 촉구한다.

 

  1. 정부는 2023. 4. 13.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하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ㆍ확정하였다.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체계 개편ㆍ국제입양체계 도입 및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이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 ② 의료기관 출생통보제ㆍ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현행 입양체계는 입양 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취지에 반하며, 우리나라는 2013. 5. 동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이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지체됨에 따라 이를 비준하지 못하고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 아래 국외입양을 지속하여 왔다. 개선안은 입양아동결정ㆍ보호를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하고, 입양심사ㆍ결연 등의 핵심 업무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가 입양 절차 전반에 관여하고 아동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협약 비준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또한 현행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허위 출생신고 또는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보호 공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태어난 후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출생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개선안은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미등록 이주아동 포함)의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여 현행 출생신고제의 공백을 보완하고, 공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동 개선안이 병행하고자 하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의 경우,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 및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침해하며, 출생등록시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하게 명시될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로서, 출생통보제 및 출생등록제와 병행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4. 우리 위원회는 국가ㆍ지자체 주도의 아동중심 입양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 출생통보제ㆍ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결정을 환영한다. 현재, 동 개선안과 관련하여서 이미 법무부에서는 작년 3월 출생통보제와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입양체계 개편 및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와 관련해서도 국회에 다수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동 개선안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하여 현재 국회는 필요한 법안들을 조속히 입법하고 정부 역시 제도 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3. 4. 17.(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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