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 /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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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

결국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아무런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며,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전범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 한다. 일본의 피고 기업은 물론, 다른 일본 기업들의 참여도 없다. 피해자들은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사과 역시 없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성의있는 호응’으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존재하는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을 언급할 것이라 했지만, 일본의 총리도 외무상도 그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만 했지 반성이나 사죄 중 그 어떤 단어도 언급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사과는 없었지만, 사과의 흉내조차 없었다.

우리 모임은 2018. 12. “강제동원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한 후, 당시까지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피해자들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해왔다. 피해자들 또는 그들의 유족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우리가 이른바 ‘전범기업’으로 익히 알고 있었던 기존 소송에서의 피고 기업들 이외에도, 수많은 전범기업들이 한국의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본 피고 기업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대부분의 소송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된 일부 소송에만 국내에서 소송대리인을 내세우고는 기존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당시의 주장만을 반복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리어 한국 경제와 외교에 피해를 주는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전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간단했다.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우리 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9년 10월 민변에서 직접 외친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당시 “5개 도시에서 138명이 동원됐다. 숫자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중략) 아베는 하루속히 사죄하길 기원한다”고 외쳤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당시 “모든 것에 고맙다. 전 국민이 날 도와줘서 고맙다. 할말이 많지만 목이 막혀 말을 다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왜 피해자가 여전히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왜 피해자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해야 하는가. 피해자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읍소할 때,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왜 윤석열 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해주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가.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한편, 한국 정부는 현재 각 법원들에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소송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승소한다는 전제 하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터이다. 그럼에도 소송에서의 승소를 전제로 “원고” 자격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사실을 한국 정부 스스로 축소하고 왜곡하겠다는 것이다.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강제동원 해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윤석열 정부가 가로막을 수는 없다.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피해자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백기투항’을 한 것일 뿐, 피해자들이 굴복한 것이 아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해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민변][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_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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