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사회적 논쟁과 국회 입법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사회적 과제이자 노동시민사회의 숙원 과제였고, 짧게는 작년 하반기 분출된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불충분한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고, 그 속도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용우)와 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대표간사 히라카타 가오루)은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제2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를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 양국이 공동선언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난 2023. 2. 11.(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2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당일, 양국의 노동법률가들이 모여 이번 공동선언을 낭독하고, 국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로 마무리하였습니다.
5. 또한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이번 공동선언을 주일한국대사관에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6. 양국 법률가 단체가 발표한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리며, 공동선언 전문은 아래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소개>
1975년,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현재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전신인 ‘오사카지방노동조합평의회변호단’을 결성하였습니다. 1989년 총평 해산 후, 1992년에 명칭을 현재의 ‘오사카노동자변호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호단 단원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현재 약 140명이며, 찬조단체는 약 80단체입니다. 기관지로 La-La통신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는 한국 ‘민변 노동위원회’와 상호 교류를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
※ 별첨1: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한국어
※ 별첨2: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일본어
※ 별첨3: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사진 및 ‘제2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아사히신문 오사카판 2023 .2. 12.자 보도사진
2023. 2. 15.(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용 우
[별첨1]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2022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가 다시금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맞이한 파업의 현실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가령 2022년 당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이,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원사업주인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부 5인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역시 2022년 하이트진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사업주인 하이트진로에게 운송료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하이트진로는 파업에 참여한 주요 조합원들에게 2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3조를 통해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한 국가입니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 수십억,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우리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노동조합법 제2조가 개정되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등 노동3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개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원사업주에 대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사업주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리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 권리분쟁 등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3조의 개정 역시 필수적입니다. 설령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이뤄지는 경우라도, 단체행동권의 실효적 보장과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이외에 개인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부진정연대 책임의 원칙 역시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 영업손실, 고정비용 등의 가정적인 손해에 대한 청구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감면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위, 배상의무자의 재정상태,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손해배상의 규모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작금의 현실과 같이 사용자의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다수의 노동조합법 제2조 또는 제3조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차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LO 핵심 협약 비준국인 만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의 노동3권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외침, 절박한 파업에 대해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형해화시키는 작금의 현실은 국제규범의 위반을 논하기 앞서 비인간적이고,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이용우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변호사 히라카타 가오루
[별첨2](『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일본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