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명] 분향소 위법철거를 강행하려는 서울시를 엄중히 규탄한다.

2023-02-14 61

서울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2023. 2. 15.(수) 13시에 시청광장에 설치된 10. 29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행정대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 모임은 서울시가 예정하는 행정대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를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관혼상제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과거 고 노태우씨의 분향소 운영이 관혼상제라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사실이 있다. 적법한 분향소를 불법이라며 철거하겠다는 것은 처분의 근거가 부존재할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이태원 광장에 혐오를 일삼는 2차 가해 집단의 추가 천막 설치는 집회의 자유를 들며 막을 수 없다고 하면서, 서울광장에 집회신고가 수리되기까지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건은 그 자체로 차별적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설명과 달리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는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다. 즉 누구나 왕래하면서 들를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지 않다. 10. 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당연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해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익을 해하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감정 및 인격권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 또한, 분향소를 지키는 시민들과 유가족들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퇴거시키는 것도 위법하다.

나아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고장을 전달하지도 못했으면서, 언론을 통해서 두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고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기초한 행정대집행 영장 집행 역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즉 서울시가 추진하는 행정대집행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불법을 운운하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것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여론의 호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모임은 서울시의 위법한 분향소 철거시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여론호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첨부파일

M20230214[성명] 분향소 위법철거를 강행하려는 서울시를 엄중히 규탄한다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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