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2023. 1. 16.(월) 오전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2023-01-13 71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3. 1. 16.(월)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해 고) 정유엽이 사망한지 올해로 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 정유엽은 2020년 3월 12일 고열로 경산중앙병원을 처음 방문한 이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3월 18일 영남대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3. 유가족과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안타까운 죽음의 반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및 자체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 도보행진, 국무총리 면담 요구, 국정감사 참여, 국민청원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없었으며, 진상 규명 및 의료공백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공백 신고(치유)센터 운영, 응급의료체계 강화, 민간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절규는 외면당했습니다. 

4. 이에 유가족은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소송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함으로써 망인의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 경산중앙병원의 책임과, 2020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13차례나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한 영남대병원의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나아가 선별진료소 관리 및 감독, 안내 책임과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 소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소홀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를 져버린 경산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5. 이 소송이 개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병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코로나19 의료공백 고) 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2) 일시·장소: 2023. 1. 16.(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3)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읠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4) 순서

  • 사회: 권정훈 위원장(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 경과보고: 권정훈 위원장(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 발언
    • 여는 발언: 김정권 공동대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 유가족 발언: 정성재 아버님
    • 대표변호사 발언: 권영국 변호사(대리인단)
    • 현장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진행은 당일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첨부파일

MPIPC2023. 1. 13.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_ 2023. 1. 16.(월) 오전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pdf

고 정유엽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