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2023-01-02 137

[보도자료]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정부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 전쟁을 반대하여 피난하였으나 인천공항에 구금된 러시아 난민들의 실태를 폭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다

 

러시아의 전쟁 속 지난 9월 21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동원령 이후, 이에 저항하며 해외로 약 30만명 이상의 러시아 남성들이 난민으로 해외로 피난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으로도 피난하는 난민들이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2022년 12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가 징집을 거부한 난민들을 인천 공항에 가두고, 자진 출국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공항에 구금된 난민들의 신속한 입국 및 난민심사 기회 부여, 유사한 국경에서의 난민거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재까지 공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일시: 2022년 12월 30일(금) 오전 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 주최 :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의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한국 시민사회 일동(참여단체는 3면)

 

[보도자료 순서]

별첨1. 기자회견 진행 프로그램

별첨2. 기자회견 5개 발언문 전문 

별첨3. 기자회견문 

별첨4. 기자회견 사진 

202222년 12월 30일
주최 : (가칭)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의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한국 시민사회 일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마감마녀(실비아페데리치 번역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한국이주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5·18기념재단,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고려인마을, 광주기독교협의회 NCC 인권위원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녹색당, 광주전남학생행진,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지역연합사회과학학회 알다, 광주청년유니온,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YMCA, 광주 YWCA, 광주 민중의 집, 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오월어머니집,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참여자치 2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총 24개 단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이주구금을 반대하는 제주연대자들의 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단체 Voices In Korea, ,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징병문제연구소 ‘더나은헌신’, 참여연대, 청년김대중재단,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한국 모임,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플랫폼c,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FIPS), 한베평화재단,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RSOA(아시아위의붉은별)

 


기자회견문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 정부 규탄한다 

 

  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쟁은 인간에게 살상을 강요한다. 당초 러시아와의 예상과는 반대로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30만명을 전장에 투입하겠다며 지난 9월 21일 동원령을 발령하였고, 소수민족과 취약한 계층 부터 차별적으로 징집되어 전장으로 끌려나가고 있다. 최근 러시아 당국은 동원령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계속해서 전장으로 끌려가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며 징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국을 떠나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이른바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 난민이 된 것이다.
  2. 이들은 살상을 거부하고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전쟁은 어디까지나 국제 정치의 각축장일 뿐이고, 살인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한 이들은 전쟁터를 떠나 난민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법무부는 이를 두고 “심사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일축하며 이들을 사실상 공항 면세구역 내 출국대기실에 방치하고 있다. 이들은 직원들의 반인권적 언동에 고통을 받고. 의료에도 접근이 차단되고 있고, 여행가방을 찾을수도 없어 옷을 갈아 입지도 못한 상태에 인간다운 존엄을 상실케하는 대우 속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쟁을 반대하여 징집을 거부한 정당한 난민들이 한국의 국경에서 가둬져 모멸감과 비인도적 처우로 가득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3. 한국은 잔혹한 전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강제징집을 피해 동해로 요트를 타고 피난했던 러시아 난민들의 사례가 알려졌고, 이후 공항에서 난민심사기회부여가 거부되어 몇 달째 빵과 주스, 기내식으로 연명하고 있는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들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한국의 법원에 도움을 구하며 소를 제기한 이들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며 한국 정부는 이들이 말 없이 자진해서 귀국하기를 암묵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러시아로 돌아가면 수감되거나 강제 징집될 가능성이 높고, 그중 일부는 이미 러시아에서 반정부 집회에 참여한 바 국가 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도 있다.
  4. 이들은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정치적 난민이다. 자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해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국제법상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난민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난민협약이 금지하는 국경에서의 거부다. 공항에서 사람들을 구금하여 밀어내는 것이나, 지중해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난민들을 밀어내는 것은 동일하게 위법한 행동이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함을 자랑하며 스스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를 자부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전쟁에 반대한 난민들을 반대하고 있다. 
  5. 또한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국가다. 물론 병역거부권이 명시된 법률의 대상은 내국인이다. 하지만 병역거부권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도입된 과정은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부당한 무력 사용에 저항하는 것이 세계 시민의 공동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된 까닭이었다. 이들이 난민이 된 이유는 인류가 반복적으로 저질러온 전쟁 범죄에 맞서 세계 시민의 의무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6. 러시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 거부로 인해 차별, 투옥, 폭력을 당하고 있다. 현재 공항에 체류 중인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은 이러한 박해를 피해 피난한 사람들이며, 어떠한 사람도 양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박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러시아 난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중단하고, 숨겨왔던 그 간의 송환사례를 공개하고, 이들을 신속히 입국시켜 난민심사기회를 부여하고, 난민지위를 확인함으로써 심각한 박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이에 우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한 러시아 난민들을 단순 병역기피자라고 낙인찍으며 병역을 신성화하고 동시에 푸틴의 러시아 침공을 반대할 정치적 권리를 단죄하는 위법한 심사기준을 철회하라

둘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직 간접적 송환사례를 즉각 공개하라. 

셋째, 법무부장관은 현재 가둬져 있는 난민들에 대한 불회부결정을 철회하고 의료지원과 난민법에 따른 처우를 즉각 제공하라. 

넷째, 법무부장관은 출국대기실에서 일어난 반인도적인 처우에 관하여, 음식물 옷가지 등 물품반입, 의료적 접근, 개인 소지품에 대한 접근 방안을 제도화하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대기실 및 제주공항등 지역 공항 출국대기실의 수용시설로서의 운용을 중단하라.

다섯째, 법무부장관은 출국대기실 직원 및 관련 지방 출입국 공무원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동과 행동을 즉각 중단시키고, 난민의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여섯째, 국회는 이같은 전횡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난민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신속한 심리와 결정을 인신보호법에 준하여 내릴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라.

 

2022. 12. 30. 

주최 : (가칭)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의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한국 시민사회 일동

 

Press Release Statement : We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 for Detaining Russian Refugees Who Oppose War at Its Border

  1. The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has been persisting. War coerces killing onto humankind. As the war continued on, unlike what Russia initially anticipated, Russia issued a mobilization order on September 21st, claiming that he would force 300,000 people into the battlefield. Ethnic minorities and vulnerable groups have been discriminately drafted into the warzone. While the Russian authorities recently stated that the mobilization order has been successfully completed, there are still reports of people continuously being drafted into the war; with no surprise, many are rejecting such a call and not responding to the draft. Some of them have left their homeland and are wandering across the world. In other words, they have become refugees on the basis of draft evasion.
  2. These folks have refused to kill, and to partake in the war. War is merely an arena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ose who have refused to be a tool of murder have left the battlefield to become refugees. However,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has reductively dismissed them as “not being worthy of evaluation,” and has practically abandoned these refugees at the departure waiting room within the airport’s duty-free area. The refugees have suffered from inhumane words and actions from the staff; they have been blocked from access to medical care; they cannot even change clothes as they cannot find their luggages, and they are suffering pain amidst treatment that forsakes humane dignity. Rightful refugees who have opposed war and refused to be drafted are being detained at the Korean border, enduring time ripe with humiliation and inhuman treatment.
  3. Korea is not too distant from the cruelty of war. Cases of Russian refugees who escaped from the forced draft to the East Sea on boat have been known, and subsequently, there has been a media report on Russian draft evasion refugees whose chances at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has been rejected, and hence surviving on bread, juice, and flight meal at the airport for months. The health of those who have filed a case in search of help from the Korean court has significantly deteriorated, while the Korean government appears to silently wish for them to voluntarily go back without saying a word. However, if they do go back to Russia, it is highly likely for them to be detained or forcibly drafted, and some of those who had participated in anti-government protests in Russia are at risk of facing violence from the state.
  4. These people, as they have refused to partake in war, are political refugees who face persecution. Those who apply for refugee upon escaping political and religious persecution from their home countries have rights to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depriving them of claims to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is refusing them at the border which the Refugee Convention forbids. Pushing people back by detaining them at the airport and pushing refugees back at the Mediterranean sea and the U.S-Mexico border are all equally unlawful acts. While it prides itself as the first country in Asia to legislate an independent Refugee Act, and as a developed, democratic state that guarantees human rights, Korea has been inconspicuously rejecting refugees who have objected to war.
  5. Not only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one that acknowledge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urely, the subject of law that recognizes conscientious objection is its own national. Nonetheless, conscientious objection was introduced as an universal human right at the global stage because of first, protection of freedom of conscience as an individual’s right, and second, a widespread understanding that resisting unjust use of force is a shared responsibility among the global citizens. The reason these people became refugees is because they have exercised their responsibility as global citizens to stand against crimes of war that humanity has repeatedly committed.
  6. The conscientious objectors of Russia are suffering from discrimination, imprisonment, and violence due to their refusal of military service. The Russian draft objectors currently at the airport are those who fled from such persecution. No one ought to be a subject of persecution for exercising their freedom of conscience. The Korean government must immediately cease the inhumane treatment of the Russian refugees, publish the concealed cases of repatriation, arrange for these refugees opportunitie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upon granting them swift entry into the border, and provide a safe shelter for those at serious risk of persecution by recognizing their refugee statuses.
  7. As such, we, the signatories, are filing a claim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request the following.

First,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rescind the unlawful standard of determination that stigmatizes the Russian refugees who fled upon opposing war since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hich thereby sanctifies military service, and at the same time convicts the political right to oppose Russia’s invasion.

Second,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immediately cease refusal at the border which seeks to suppress the Russian refugee applicants, and immediately publish the previous cases of direct and indirect repatriation.

Third,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rescind the decision of non-referral on the refugees currently detained, and immediately grant medical care and treatment according to the Refugee Act.

Fourth, the Minister of Justice, in relation to the inhumane treatment at the departure waiting room, shall institutionalize access to personal items, access to medical care, as well as bringing in items such as food and clothes, and cease operations of waiting rooms in regional airports such a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and Jeju International Airport as detention facilities.

Fifth,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immediately put an end to the abusive speech and behavior of the departure waiting room staff as well as relevant regional Immigration authorities, and implement human rights education on the rights of refugees.

Sixth, the Congress,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 of such abuse of power, shall establish a special provision that can enact swift hearing and determination pursuant to the Habeas Corpus Act in regards to the case evaluations of refugees at the airport.

 

2022.12.30.

The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in Advocacy of Peace and Human Rights of the Russian Draft Evasion Refugees

첨부파일

보도자료 _ 12월 30일 [기자회견]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국경에 구금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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