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대응TF] [논평] 거짓 해명이 난무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용산구의 태도를 규탄한다

2022-12-25 53

2022. 12. 23. 오후 2시 30분,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용산구청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국회의원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가장 먼저 용산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참사 당일 CCTV 녹화본을 확인했다. 이후 대회의실로 이동하여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구청장 및 간부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용산구의 재난 대응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해야함에도 용산구는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1. 참사 시각으로 알려진 오후 10시 15분이 지난 후 서울종합방재센터는 10시 28분경 용산구청 상황실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현장조사에서 위원들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 용산구청이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용산구는 “이를 보고 받은 상황실 당직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상부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부 보고가 되었음에도 용산구가 이를 은폐하려고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재난 발생을 상정한 용산구의 평시 보고 체계를 면밀히 밝히는 동시에, 참사 당일 이루어진 보고 내용 및 시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처참했던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용산구청통합관제실 CCTV 녹화 화면을 통해 다시 확인하였다. 용산구가 관리하는 CCTV는 주요 인파 밀집 지역인 이태원역 대로변과 세계음식거리에 배치되어 있다(CCTV 배치 현황, 첨부 참조). 참사 당일의 CCTV 녹화 화면을 확인한 결과, 당일 저녁 8시 30분과 9시 사이 대규모 인파가 몰렸고, 저녁 10시 무렵에는 참사 현장 앞 인도 보행이 원활하지 않아 사람들이 도로로 떠밀려 나온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태원역 주변의 골목과 인도의 좁은 보행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을 보면 참사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재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장면을 확인한 후에도 용산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로 1차선을 막거나 서울교통공사에 협력을 요청하여 지하철이 이태원역에 무정차 통과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용산구는 대규모 참사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용산구 내 상시 재난 대응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용산구청의 재난안전상황실은 주간에는 재난안전과가, 주말 및 야간에는 당직실이 담당하고 있다. 즉, 법상 요구되는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외부 용역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산구청의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재난 징후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CCTV 화면 감시는 용산구청 직원이 아닌 외부 용역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었다. 왜 용역 근로자에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조은희 의원의 질문에, 부구청장은 “실무진의 판단”이라고만 답했다. 재난관리의 책임을 지는 용산구가 용역 근로자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설령 외부 용역 근로자가 CCTV 화면을 감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통합관제센터 자체는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고, 구청 내 스마트정보과 담당 직원과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감이 파견되어 있어 용산구 및 경찰 상황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용산구는 CCTV를 통해 참사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규모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4.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 간부들은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용산구청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에 ‘종합비상대응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하였으나, 해당 시간대에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참사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산구청장,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 간부들은 재난안전법과 용산구 조례에 따라 재난 상황을 관리하고 지시할 의무가 있다. 이들이 참사 발생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참사 현장 방문 시간은 언제였는지, 이후 대응조치 과정은 어떻게 취하였는지 시간대별로의 행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용산구의 주요 간부들은 참사 이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 그 사유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5. 올해 핼러윈 축제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마스크 없는 첫 축제였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참사 당일 20시부터 22시 사이에 CCTV 화면을 예의주시하였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만일 용산구가 적절히 대처하였다면 이와 같은 대형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용산구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용산구는 현장조사에서 참사 당일 20시부터 24시경까지의 CCTV 열람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취재진의 입장을 불허하며 언론 취재를 제한하였다. 용산구는 국민이 두려운가? 언제까지 진실을 숨길 것인가?

6.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법률상 의무이다. 용산구는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현저한 위험징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용산구의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민들은 준엄한 목소리로 용산구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용산구는 겸허한 자세로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첨부] 용산구가 관리하는 CCTV 배치 현황

 2022년 12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첨부파일

용산구 CCTV 배치현황.png

MOTF20221225_논평_거짓 해명이 난무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용산구의 태도를 규탄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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