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유가족들의 서울경찰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 결정

2022-12-20 69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서울경찰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 결정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보도준칙의 준수를 각별히 요청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이하 ‘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 2022. 11. 18.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대리인단이 보전신청한 증거에는 1) 참사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 2) 경찰, 소방의 무전기록, 3) 참사당일 경찰 배치에 관한 문서를 비롯하여 각 기관의 상황보고서나 근무일지 등 각종 문서, 4)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등 총 27개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2. 13. 위 증거보전신청에 관하여, 증거소지인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모두 인용하는 한편, 증거소지인 서울특별시경찰청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증거의 존재가 확인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증거가 부존재하다는 증거소지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용한 증거는 대리인단이 신청한 27개 증거 중 14개이며, 기각한 증거는 13개입니다. 인용된 증거에 대하여는 각 증거소지인 기관들에게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1. 대리인단은 위 기각 결정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가 부존재한다고 밝힌 2개 자료(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②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작성된 회의록 및 보고서 일체)의 경우, 부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202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2개 증거 부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1.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참사 이후,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핼러윈 관련 문건이 와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청에 관련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하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소속의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모두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보고안건이나 논의안건 자체에 대한 보고 자체가 없었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보전신청 대상증거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작성된 회의록 및 보고서 일체’에 관하여 당시 긴급한 현장대응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이유로 별도의 공식적인 자료를 작성하지 않아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참사 직후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와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보고자료나 회의자료가 없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대, 내외적으로 작성된 공식, 비공식적 보고를 구별하지 않고 대상증거를 신청하였음에도, 서울특별시는 ‘공식적인 회의록’이라는 답변으로 보전신청 증거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시킨 후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잘못이 있습니다.

 

  1. 대리인단은 대상증거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나, 적어도 서울특별시청의 부존재 의견만으로 해당 증거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서울중앙법원이 대리인단의 항고를 인용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일부 인용)에 대한 항고 외에도, 대리인단은 최근 선고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2022. 12. 15.자 증거보전결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필요시 별도의 항고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첨부파일

MOTF20221220_보도자료_서울중앙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서울경찰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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