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교육·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절차에 서울 등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인권침해 긴급진정 제기

2022-12-15 104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최근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고,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의 폐지안 역시 주민조례청구로 주민서명이 진행중입니다. 위 폐지안이 지방의회에 부의되어 통과될 경우, 2023년 대한민국에서 3개의 인권조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폐지안의 주요 이유는 그간 인권조례 및 차별금지법 등에 반대해 온 진영에서 내세우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의 차별금지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이는 인권조례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두는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혐오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성소수자,’ ‘성평등,’ 및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등의 용어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고, 행정예고 기간에 이에 대한 각계의 비판 성명과 수정 의견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4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에 대한 반영 없이 인권의 관점에서도, 교육의 내용에서도 더 후퇴한 교육과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점차적으로 모든 초Ÿ중Ÿ고교 교육과정에 적용됩니다.

 

  1.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폐지안의 주장과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명백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반영한 것이고, 교육에서의 인권과 성평등 관점을 크게 후퇴시키는 차별적 주장이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9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와 인권기구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소극적 차별금지를 넘어 적극적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면서 ‘성소수자’ 용어의 삭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1. 이에 지난 12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진정 단체들’)는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인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 대해 긴급진정(Urgent Appeal)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 단체들은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등 폐지 움직임과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이 성소수자 차별이며,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사회구조의 불평등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1.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충청남도의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하여 한 차례 인권조례가 폐지되었을 때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으며, 이후 인권기본조례로 격상되어 다시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1. 이미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포괄적 성교육 실시를 수차례 권고하며 한국의 인권상황에 주목해 왔습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사국이 청년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과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차별과 평등의 가치를 담은 인권조례가 폐지 요구를 받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명백히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 진정 단체들은 이번 진정을 통해 교육계를 포함한 대한민국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의 보장과 반차별의 원칙이 재정립되고,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 발맞춰 발전한 인권 담론이 더는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별첨1. 긴급진정서 영문

▣ 별첨2. 긴급진정서 국문 번역본

 

2022년 1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첨부파일

별첨2. [국문번역본] 학생인권조례 및 2022교육과정개정안 등 관련 유엔 특별절차 긴급진정.pdf

별첨1. [Urgent Appeal] ROK 2022 Curriculum Amendment and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pdf

[공동보도자료] 교육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절차에 서울 등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인권침해 긴급진정 제기.pdf

[공동보도자료]교육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절차에 서울 등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인권침해 긴급진정 제기.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