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성명] 유신 망령의 부활인가, 대통령경호처에 군·경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하라! 2022-12-13 72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채 안 되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집회 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정부는 2022. 11. 9.부터 2022. 12. 19.까지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 중이다. 위 입법예고를 보면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예고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청와대를 나와 서울 용산구로 이전하면서 경호 업무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위 시행령은 대통령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는데, 초법적인 ‘대통령 경호부대’가 탄생할 것이 우려된다. 경호처의 경호대상인 ‘대통령과 그 가족,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경호구역으로 삼아 군·경을 지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행령은 사실상 유신체제의 그것과 똑 닮은 것으로 1963년 「대통령경호법」이 제정된 이래 두 번째로 시도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처이다. 1976년 차지철 시대의 경호실은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가, 1979년 이후 그 시행령이 삭제되었다. 그 때와 지금의 사례는 모두 헌법 제75조가 정한 상위법령의 한계, 제96조가 정한 행정각부의 직무범위를 무시하고 일탈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관련 법률과도 충돌되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한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도 해당될 것이다. 현행 법률을 보면 경호처장은 경호활동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협조요청 권한이 있을 뿐,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즉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의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을 구별하고(제2조), 처장은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면서(제3조),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또한 「국군조직법」 상 국군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부서의 장에게 주어질 뿐이다(제6조 내지 제11조). 「정부조직법」 상으로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경찰청은 다른 조직체계를 갖는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2022. 4. 15. 문재인 정부의 그것과도 차이가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은 “처장은 (중략) 경호구역에서 법 제15조에 따라 배치된 인력·장비 등에 대한 운용을 총괄한다. 단,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행 법률의 한계와 위임 범위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대통령경호처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군·경을 동원해 대통령의 개인 사병화를 꾀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번 시행령은 그 내용도 문제이지만, 졸속 추진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인 경찰청, 국방부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뜻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하는 군·경찰 등에 대한 현장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러한 ‘현장지휘’ 역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경호처에 현장지휘권을 부여할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군·경찰의 지휘체계에 혼선이 생길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경호처와 군·경찰은 협조관계로 충분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은 또다시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예고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국무회의는 위헌·위법적인 의결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모임은 윤석열 정부의 초법적인 시행령 통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2022. 12.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첨부파일 보도자료, 성명 등 배포시 (페이스북 썸네일 최적화).pn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