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아동위][취재요청]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학계·시민단체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2022-12-13 116

[취재요청]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학계·시민단체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2. 12. 13. (화) 09:20 / 국회 소통관

✜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 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 형사처벌 강화로 엄정 대응할 것” 소년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 국회·학계·시민단체 “법무부 개정안은 아동인권을 침해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혐오 가중시켜”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권인숙/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7개 단체 공동주최

 

12월 13일 오전 9시 20분,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이하 ‘아동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소년법 등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회·학계·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적 규제를 강화하는 법무부의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자 일동은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법무부의 소년법 등 개정안은 아동인권을 침해하며, 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낙인을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아동위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의원실과 공동주최하며, 학계에서는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청소년 당사자 단체와, 사단법인 두루 등 법률단체도 공동주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3일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소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우범소년 보호처분 완화 유지, ▲19세 미만 수형자 구분수용 예외규정 신설 등이 있습니다.

 

아동위는 지난 3월 논평을 통해 “현재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 부재하며, 통계자료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는 현실에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결정은 차별과 편견을 고착화하려는 혐오 정책”이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아동위는 “아동사법은 아동 당사자의 사회 복귀와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이 핵심”이라며 “아동에게 행위의 결과만 지탄해서는 그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인권운동 더하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무책임한 형사처벌 확대 추진은 사회에 유해할 뿐”이라며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촉법소년’을 둘러싼 사회의 말들은 청소년을 폭력·강제력으로 통제해야 할 문제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과 연결된다”며 “청소년에 대한 사법제도는 청소년의 특성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에 방문한 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용 의원은 “현장 종사자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언론의 자극적 보도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소년 범죄의 상당수는 사회경제적 취약함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라며 “처벌적 규제를 강화하는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소년범죄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12월 13일까지 소년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고, 법무부에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명: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2년 12월 13일 (화) 오전 9시 20분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발언자

  1.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3.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난다 활동가
  4.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선영 교수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강정은 위원장

 

[별첨1]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논평 http://minbyun.or.kr/?p=51490

[별첨2] ‘촉법소년 연령 하향반대 시민단체 공동성명 http://minbyun.or.kr/?p=52682

[별첨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메시지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cTP6DGECNaYvotRCbuo52kGm1mjTcgXGyYKKbGCcmA9EyrzwzN7J2ePwAxvFCGail

[별첨4] 법무부 소년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063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06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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