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후속보도자료]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선언문, 각 발언 요지, 기자회견 사진 등 포함)

2022-12-06 13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제 목 :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2. 12. 6.(화)
전송매수 : 선언문, 각 발언 요지, 기자회견 사진 포함 총 14매
문 의 : 민변 노동위원회 halee@minbyun.or.kr, 070-5176-8169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22. 12. 6.() 오전 11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국회의원 강은미, 고민정,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최근 노조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손배/가압류 폭탄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책임지지 않는 원청 사용자들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5년, 10년 동안 법적 분쟁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은 다 누리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원청 사용자,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신분상 지위에 직결되는 문제일수록 오히려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모순적인 상황, 손배/가압류가 전형적인 노동탄압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현행 노조법 2·3조입니다.

 

  1.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에서는 지난 20여 년 한국사회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2022. 11. 21.(월)~12. 2.(금)까지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을 진행하였으며, 총 1,042명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이 이번 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1.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이 국회를 향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자 개최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는 법률가/교수/연구자 50여명과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강은미, 고민정, 박주민, 이은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2. 12. 6.(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국회의원 강은미, 고민정,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진행>

 

사회 : 이용우 변호사

 

발언1 : 선재원 교수

발언2 : 서범진 변호사

발언3 : 김일규 교수

국회의원 발언 : 고민정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선언문 낭독

-김재민 노무사

-박중렬 교수

 

  • 별첨1: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문 및 선언 참여자 명단
  • 별첨2: 각 발언 요지, 기자회견 사진

 

 

[선언문]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도 요구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연내에 즉각 개정하라!

 

 

노동자는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생산의 주역이자 당당한 주인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특수고용 노동자는 스스로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진짜 사장과 대화조차 못한다. 노동자들의 쟁의권 행사는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 보다 어렵다. 어렵게 노동3권을 행사하고 나면 이제 손배/가압류의 위협에 내몰린다.

 

이처럼 현행 노조법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본래의 사명을 팽개치고, 오히려 노동3권 규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을 담아내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

 

이미 국내 법원의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판정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노조법 2·3조의 개정의 근거는 충분하다. 또 우리나라에서 올해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의 제한 등을 명령하고 있다. 노동법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 또한 이와 같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올 여름 진짜 사장 대우조선해양과 대화조차 하지 못한 채 470억 원이라는 전대미문의 손배청구를 당한 하청노동자들, 위헌·위법적인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의 현장조사 등 전방위적인 탄압에 내몰리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의 현실적 근거 또한 넘쳐난다.

 

지금과 같은 위헌적 현실, 기본권의 부재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손해/가압류의 폐해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특히, 노동3권의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복구한 이후에야 비로소 손배/가압류의 제한이 의미있게 된다는 점에서, 또 최근 손배/가압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은 작금의 참담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만들어낸 지금의 노조법 개정 국면을 헛되어 흘려보낼 수 없다는 심정으로,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000인 선언’이라는 작은 실천을 결정했다.

 

호응은 대단했다. 10여일만에 1,000명이 넘는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이 선언에 참여했다. 이는 작금의 노동3권의 현실이 매우 위태롭고, 따라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매우 절실하며, 법개정의 명분과 법리적 근거에 대한 공감대가 법률가/교수/연구자라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반증이다.

 

오늘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은 요구한다. 이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국회가 즉각 나서라!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행태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법개정 논의에 동참하라!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연내에 책임지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우리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은 오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노조법 2·3조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노조법 2·3조가 반드시 개정될 것임을!! 그 길에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 또한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2. 12. 6.()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참가자 1,042명 일동

 

 

<교수 및 연구자> (476)

강경란, 강남훈, 강내희, 강성숙, 강성윤, 강수경, 강영택, 강윤택, 강정균, 고보민, 고아진, 고영남, 곽노현, 구미숙, 구민지, 구자익, 권오근, 권오상, 권오성, 권용두, 권혜원, 김경근, 김경수, 김경숙, 김경아, 김경은, 김경표, 김광식, 김교빈, 김귀옥, 김금란, 김나혜, 김남규, 김남희, 김도형, 김동규, 김동원, 김동조, 김동조, 김명수, 김명연, 김명주, 김명하, 김명환, 김민아, 김민정, 김민환, 김범준, 김병곤, 김병기, 김병택, 김봉률, 김상희, 김서중, 김서홍, 김선, 김선일, 김선주, 김성숙, 김성원, 김성훈, 김성희, 김세균, 김세욱, 김세진, 김소영, 김소진, 김수경, 김수진, 김순남, 김승철, 김시연, 김시용, 김아람, 김영, 김영선, 김영수, 김영희, 김예림, 김용섭, 김용태, 김용환, 김유경, 김윤선, 김윤호, 김은선, 김은주, 김은진, 김인선, 김인숙, 김인호, 김일규, 김재경, 김정, 김정아, 김정원, 김정호, 김제완, 김종란, 김종서, 김종원, 김종천, 김종현, 김주일, 김주현, 김주호, 김준, 김준수, 김준호, 김지연, 김지훈, 김직수, 김진균, 김진석, 김진성, 김창준, 김철식, 김철홍, 김태영, 김태영, 김해숙, 김형진, 김혜나, 김혜영,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효진, 김희연, 나도원, 나채근, 남궁은, 남기정, 남우근, 남중섭, 남혜주, 노영호, 노희정, 류동일, 류상철, 류재한, 류효현, 류희식, 문광일, 문영만, 민세명, 박경실, 박권수, 박규준, 박미리, 박민경, 박배균, 박병섭, 박병전, 박서현, 박성원, 박성하, 박성현, 박세인, 박소령, 박수민, 박순태, 박승만, 박승주, 박영균, 박영식, 박은정, 박인서, 박정근, 박재영, 박정원, 박정은, 박정일, 박정진, 박종식, 박종오, 박주연, 박중렬, 박지선, 박지영, 박지웅, 박지원, 박지현, 박진영, 박철현, 박치현, 박혜진, 박효엽, 배광일, 배병인, 배성인, 배신영, 배윤기, 배재호, 배정호, 백명호, 백승현, 백승호, 백정숙, 변선경, 서동진, 서보경, 서석원, 서영표, 서용태, 서은미, 서주영, 서혜영, 서효진, 석원호, 선재원, 성기선, 소성섭, 손미정, 손석춘, 손윤호, 손정순, 손호철, 손홍국, 송광일, 송명철, 송병삼, 송영숙, 송용한, 송주란, 송주명, 송지영, 신미라, 신승환, 신유정, 신재열, 신희영, 신희주, 심도희, 심상규, 심수정, 심영의, 심재욱, 안동환, 안정화, 안효성, 양가영, 양경욱, 양근애, 양승호, 양정원, 양정은, 양종근, 양창아, 양해림, 엄순영, 엄은희, 염영미, 염찬희, 오동석, 오선영, 오신택, 오하나, 오현주, 우은진, 원상철, 원효식, 위경혜, 위대현, 유병제, 유정, 유철수, 유충현, 유현미, 유형근, 육주원, 윤애림, 윤영광, 윤예영, 윤정향, 이갑수, 이건민, 이건익, 이경돈, 이경란, 이경준, 이경환, 이광용, 이대세, 이도흠, 이동임, 이동진, 이무성, 이문구, 이미애, 이민경, 이병선, 이병천, 이병학, 이봉구, 이상경, 이상룡, 이상린, 이성구, 이성재, 이성현, 이세라, 이소미, 이소영, 이소영, 이소훈, 이수경, 이수진, 이숙현, 이승렬, 이승원, 이승은, 이안나, 이영롱, 이영애, 이영현, 이영희, 이완복, 이용배, 이원남, 이원제, 이윤임, 이윤종, 이은경, 이은배, 이은순, 이은영, 이인철, 이재수, 이재인, 이정엽, 이정화, 이종우, 이종필, 이주열, 이주영, 이주희, 이준범, 이지양, 이지하, 이진순, 이창민, 이창봉, 이철, 이태흠, 이학주, 이현수, 이형숙, 이혜경, 이혜령, 이혜은, 인권, 임경희, 임명진, 임미경, 임미진, 임선화, 임순광, 임영희, 임운택, 임재홍, 임정선, 임지연, 임춘성, 임헌석, 장남희, 장세훈, 장영숙, 장유정, 전강수, 전금주, 전우병, 전혜은, 정경아, 정경은, 정경춘, 정경화, 정고은, 정구현, 정다영, 정대훈, 정미경, 정미선, 정민구, 정보라, 정선영, 정성채, 정세은, 정소라, 정영현, 정용달, 정우택, 정은경, 정재호, 정종민, 정준영, 정태석, 정태식, 정화영, 정흥준, 제갈현숙, 조경배, 조규준, 조덕연, 조덕연, 조돈문, 조병서, 조성식, 조성식, 조수미, 조수진, 조승래, 조영준, 조은정, 조은평, 조임영, 조진규, 조창오, 조항구, 조해정, 주봉철, 주선희, 진동민, 진주, 진태원, 차봉석, 차유미, 채은경, 채병완, 채장수, 채희숙, 천정환, 최갑수, 최나현, 최대주, 최동식, 최상균, 최순영, 최승기, 최원석, 최정은, 최준용, 최지영, 최진경, 최한미, 최혜경, 추성은, 표영희, 필문수, 하병학, 하성식, 하수정, 하여주, 하영미, 하용삼, 하인호, 하재철, 하종강, 한광수, 한상희, 한수연, 한신, 함주호, 함현찬, 허성훈, 홍기돈, 홍영경, 홍일희, 홍찬숙, 황금면, 황명환, 황봉모, 황은주, 황지현, 황현일, 황대순, YOSHIDA YUKO

 

<노무사> (203)

강경모, 강경희, 강도연,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수미,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기상균, 김경수, 김경주, 김경희, 김광일, 김기돈, 김기범, 김기홍, 김남수, 김명수, 김미영, 김민, 김민아, 김민옥, 김민지, 김민철, 김민호, 김성호, 김세영, 김세정, 김세종,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시운,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유정, 김은복, 김은풍,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근,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김훈녕, 남우근, 남준규, 남현영, 노영민, 민현기, 박경수, 박경순, 박경환, 박공식, 박대진,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선희, 박성우, 박소영, 박영민, 박용원, 박윤진, 박은하, 박재철, 박정호, 박주영, 박준성,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변수지, 성명애, 손경미, 손진, 송아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현, 엄진령, 여수진,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윤효중, 이경호, 이근탁, 이다솜, 이미소, 이병훈, 이상권, 이상미, 이상운,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민, 이성재, 이수정, 이슬아, 이슬아,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제왕,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하나,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임아영, 장환, 장영석, 장영철, 장종수, 장혜진, 전경진, 전은주, 정건,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정태권, 조명심, 조승규,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주민영, 주형민, 지문조, 최강연, 최기일, 최성화, 최승현, 최여울, 최연재,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윤수, 하은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허성희, 허진구, 호영진, 홍관희,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변호사> (361)

강기탁, 강대성, 강문대, 강미, 강보경, 강빈, 강서진, 강송욱, 강수영, 강신하, 강은옥, 강은희, 강정은, 강현구, 강호민, 고부건, 고윤덕, 고종윤, 곽예람, 구인호, 구정모, 권두섭, 권석현, 권숙권, 권승현, 권영국, 권영실, 권정호, 권혁근, 권호현, 김기동, 김기중, 김남근, 김남주, 김남준, 김덕현, 김도희, 김동균, 김두나, 김두현, 김명진, 김무락, 김문석, 김민경, 김민주, 김민찬, 김범준, 김병수, 김병욱, 김상은, 김상현, 김성순, 김성우, 김성진, 김세희, 김소리, 김수영, 김수정, 김수지, 김승선, 김신욱, 김연정, 김연지, 김영민, 김예지, 김외숙, 김용빈, 김우중, 김원규, 김유정, 김은진, 김은호, 김재왕, 김정기, 김정호, 김종귀, 김종보, 김종우, 김주관, 김주연, 김준우, 김준현, 김지림, 김지미, 김지혜, 김진, 김진, 김진국, 김진형, 김차곤, 김춘호, 김태형, 김하경, 김하나, 김현민, 김현승, 김호철, 김희진, 나동환, 노푸른, 노형삼, 노혜성, 류다솔, 류신환, 류하경, 마정권, 문은영, 민경한, 박갑주, 박계성, 박기봉, 박다혜, 박동훈, 박미혜, 박민수, 박삼성, 박수진, 박영아, 박용범, 박용호, 박은하, 박인동, 박인숙, 박정근, 박정민, 박지아, 박지현, 박진석, 박찬준, 박치현, 박한희, 박현서, 박현익, 박훈, 방정환, 배영철, 배은서, 배지연, 백민, 백수범, 백승헌, 백신옥, 백주선, 범유경, 변영철, 봉하진, 서기영, 서범진, 서상범, 서채완, 서치원, 서희원, 설창환, 성군희, 성장현, 성창익, 소라미, 소현민, 손난주, 손명호, 손익찬, 손준호, 손지원, 송경한, 송기호, 송봉준, 송아람, 송영섭, 송우철, 송진성, 송창운, 송해익, 신고운, 신선아, 신윤경, 신의철, 신지현, 신하나, 신훈민, 심재섭, 심재환, 안상배, 안우혁, 양성우, 양유정, 여연심, 오경민, 오민애, 오빛나라, 오세범, 오지원, 오진숙, 우지연, 우지혜, 위서현, 유태영, 유한별, 윤복남, 윤성봉, 윤세종, 윤수빈, 윤영환, 윤인섭, 윤지영, 이강훈, 이덕우, 이덕춘, 이도경, 이동균, 이동우, 이동준, 이동현, 이두규, 이명춘, 이상길, 이상은, 이상현, 이상희, 이석, 이선민, 이성숙, 이성영, 이성진, 이소아, 이솔, 이수열, 이승익, 이에린, 이용우, 이원호, 이유림, 이윤주, 이은종, 이재원, 이재화, 이정민, 이정선, 이정환, 이정희, 이제호, 이종훈, 이종희, 이주언, 이주한, 이주희, 이준형, 이지영, 이지윤, 이지현, 이진욱, 이진혜, 이창민, 이철원, 이학준, 이한본, 이혁, 이현우, 이형준, 이혜린, 이환춘, 임상옥, 임선아, 임예지, 임자운, 임재성, 임종인, 임지연, 임태호, 장범식, 장서연, 장석대, 장석우, 장석재, 장유식, 장은백, 장주영, 전다운, 전수진, 전은수, 전정환, 정경민, 정관영, 정기호, 정병민, 정병욱, 정상규, 정상혁, 정소연, 정승균, 정연순, 정이량, 정인기, 정재헌, 정준영, 정진아, 정치균, 조덕상, 조미연, 조민지, 조세현, 조세화, 조아라,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린, 조영보, 조영선, 조영신, 조윤희, 조은호, 조인영, 조지훈, 조현주, 조혜인, 조혜진, 좌세준, 차성욱, 차승호, 차혜령, 채희준, 천낙붕, 최경아, 최명수, 최명준, 최목, 최석군, 최성주, 최용근, 최용문, 최용석, 최윤석, 최정규, 최정식, 최종상, 최종연, 최현정, 최호웅, 최효재, 추은혜, 탁선호, 표재진, 하성협, 하승수, 하주희, 하태승, 한가람, 한정희, 한택근, 한필운, 함승용, 허자인, 홍민정, 홍민호, 홍의진, 홍정훈, 황규수, 황규표, 황인형, 황필규, 황호준

 

<기타> (2)

윤상순, 남재영

 

이상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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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 선재원 교수

 

법률가, 교수연구자, 입법자들이 낡은 노동법을 고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낡은 노동법을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수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법 준수를 간절히 소망했던 전태일 열사가 무덤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20년 동안 낡은 법을 고치려 싸워왔던 법률가들이 나섰고 교수연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천 여명의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간접, 특수,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족쇄를 채우고, 정당하게 쟁의하는 노동자 탄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는 이번 국회기간에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그동안 노력해 오신 입법자들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번에야말로 꼭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발언2 : 서범진 변호사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는 헌법 제33조가 적시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 변화한 현실의 검증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쟁의행위의 정의를 담은 노동조합법 제2조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사실상 배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전제가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 사업장을 넘어선 근로조건을 이야기하기 위한 파업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2조는 오직 사장님을 사장이라고 부를 수 없도록 할 뿐이고, 그 와중에 사장님만 어떤 책임도 다하지 않은 채 자기 배를 불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춰 법률 용어의 정의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노조법상 사용자의 정의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정했습니다. 판례가 바뀌었으니 법도 따라서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누가봐도 노동자인 사람들에게 조직하고 파업할 권리를 돌려줘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명목으로 기성 정치인들이 일치단결해 노동현장으로 들여온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이라는 전염병을, 1:99 양극화라는 사회적 사망선고로 끝을 보지 않으려면, 제2조 개정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는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배책임과 형사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노조법 제2조는 불법파업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아무런 의미 없는 공문구로 전락해 있습니다. 제2조와 마찬가지로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촉발된 파업에 대해 면책을 명시하며, 노동자 개인은 물론 노동조합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반인권적 목적의 괴롭힘 소송이 불가능하도록 손해배상 제기의 대상과 액수에 한도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 제3조의2와 제4조의2를 새로이 만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배상의무자별로 분화해 입증, 부과하게 하고, 사용자가 ‘업무상배임’ 논란과 무관하게 손배책임을 면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09년 이후 현행 노조법의 허점을 활용해 제기된 노동자 대상 손배소만 151건에 이르고, 청구액은 총 2,750억이 넘습니다. 지금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사용자들에게 날아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면 또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 금액이 언론 지면을 채우게 될 지 모릅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반헌법적인 고리를 끊기 위해,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발언3 : 김일규 교수

 

노란봉투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처음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노란봉투법 입법은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이 또 한 번 바뀌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무려 7년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정부와 국회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있는 사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행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자에게 제기된 손배 청구액은 확인된 것만 3160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배 청구 소송을 했고 이는 노조를 상대로 한 손배 청구액 중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의 비열한 횡포를 눈감아줄 것입니까?

 

노동자들을 옥죄는 것은 손배가압류만이 아닙니다. 50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업이 만들어 놓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아래 교섭할 권리는커녕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헌법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불완전한 노조법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고통 받고 희생당해야 합니까?

 

국회는 올해 내에 반드시 노조법 2, 3조를 개정함으로써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십시오.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이 폐기된다면 노동자는, 국민은 절대로 국회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기자회견 사진

첨부파일

홈피_후속_20221206_보도자료_노조법_2,3조_연내_개정_촉구_전국_법률가_교수_연구자_1,000인_선언_기자회견 – 복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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