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2022. 12. 6.(화) 10:30 민변 대회의실

2022-12-05 64

[취재요청]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6.(화)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2. 6.(화) 10:30 – 11:30, 민변 대회의실
○사회: 권태윤 변호사
○순서:
-발언1: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위 및 법적 문제점 – 조영선 변호사
-발언2: 소송의 개요와 쟁점 – 이정일 변호사
-발언3: 형제복지원피해자 발언
○질의응답
※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수용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 없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의해 위헌·위법하게 시민을 단속하여 강제수용했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묵인·방조하였으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실태가 폭로된 이후에도 안기부 주재로 형제복지원 대책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입소 인원이 총 38,000여명, 사망자 숫자도 657명에 이르며, 한국판 아우슈비츠 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온갖 인권침해의 온상이었습니다.

 

2.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그동안 국가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평생을 부랑인으로 낙인찍혀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형제복지원 참상이 알려진 35년이 지나서야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수용 및 운영과정은 물론 그 진실이 은폐되는 과정에까지 국가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입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 ‘형제복지원피해청구 변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피해청구 변호단’은 2022. 12. 6.(화) 1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후속 소송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 12. 6.(화) 10:30, 민변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위와 법적 문제점, 소송의 개요와 쟁점, 피해자들의 발언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2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MPIPC20221205_취재요청_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pdf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