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입장문]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문

2022-11-30 114

[입장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문

 

  1. 오늘 대법원은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 김선수, 노태악, 박정화, 오경미(주심)].

 

  1. 오늘 대법원 판결로 형식적으로는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으나, 이 사건의 핵심적 부분인 수사전반과 기소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가해자 개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대리인단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해서 원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1. 이 사건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2046920 판결)은 수사기관이 행한 가혹행위 등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을 반영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5년)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가혹행위 등에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1. 그러나 이 소송의 핵심은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온갖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한 젊은이를 유서대필범으로 만든 것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끝내 수사전반과 기소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작사건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1. 대리인단은 오늘 대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재개될 파기환송심에서 우리는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을 다시 확인하고 밝혀나갈 것이며 사법절차가 채우지 못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제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2. 11. 30.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