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보도자료] 대전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인용

2022-11-30 71

[보도자료] 

대전지방법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인용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이하 ‘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 2022. 11. 18.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 각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 및 영상 녹화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1. 대전지방법원은 2022. 11. 29. 위 증거보전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유가족들이 증거보전신청한 문서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이 보관하고 있는 근무일지 및 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녹화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활실에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1. 대리인단은  참사의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

첨부파일

‘ 유가족들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인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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