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보도자료] 국회에서 북한방송개방 토론회 열려

2022-11-24 82
문서번호 : 22-11-통일위-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jinsun@minbyun.or.kr / 070-5176-8168)
제       목 : [보도자료] 국회에서 북한방송개방 토론회 열려
전송일자 : 2022. 11.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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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에서 북한방송개방 토론회 열려

북한 방송의 개방은 남북 간 교류와 신뢰회복을 위한 중요한 역할”

“정부 주도가 아닌 언론방송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협력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자기 검열과 심리적 위축 불러오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해야”

“북한방송 개방과 관련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불허·허가 처분 기준 모호“,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필요”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한 토론회가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통일TV가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우상호, 이재정 국회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윤미향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함께했다.

통일TV는 2021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가를 받고, 2022년 8월부터 케이블 채널인 KT올레TV를 통해 북한 조선중앙TV 방송을 편집하여 ‘북녘의 하루’라는 편명으로 전송하고 있다. 주최 측은 통일TV가 북한 방송을 편집 및 전송하기 위해 준비한 과정과 현재까지 방송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방송 개방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 취임 200일을 즈음하여 열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방송 및 출판, 인터넷 개방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법, 국가보안법 등 법적 제한 여부와 관련 사례, 법원 판례의 태도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헤닝 에프너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독일의 단체인 재단이 시민사회단체들이 평화 이니셔티브, 대화, 신최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분단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소장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경우 한반도만큼 통제가 엄격하지 않았고 서로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었다며 분단국은 일반 대중의 인식, 견해와 의견을 형성하고 서로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함을 지적하며 토론회 주제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임을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민변 통일위원장 오민애 변호사가 맡았다. 오민애 통일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 “북한 방송의 개방은 남북 간 교류와 신뢰회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며 “북한 방송의 개방이 현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동안 북한방송 개방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힘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방송 개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최로 함께한 김홍걸 국회의원은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현 상황은 어둡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 “다시 한반도평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이 협력하면 어떤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 개최의 의의를 설명했다. 윤미향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2018년 남북상회담 당시의 방송 교류의 의지와 호응이 국제·정치적 변화에 따라 장기적 교류와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간의 교류가 증진되어 서로의 신뢰를 제고할 때 그 길이 열릴 것”이므로 남북 방송 개방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질적 평화 의지를 표하는 것이며 분단의 고착화를 극복하여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통일TV 진천규 대표가 “<통일TV> 개국과 방송시작 과정에서 겪은 북한방송 개방의 현 상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진대표는 발제를 통해 통일TV개국과정에 관하여 개괄하였는데, 통일TV는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통일TV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불가 취소심판’을 청구했던 당시 피청구인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소개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통일TV는 세 번째 신청 만에 2021년 5월 ‘평화통일문화정보’로 등록조건 없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을 받았다. 진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통일부 권영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방송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일반 수신기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권장관에 발언에 대하여 가정에서 고가의 위성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진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6개 부처에서 철저히 검증을 받고 통일TV를 활용하여 북한 방송개방 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가 “북한 방송 개방의 현황과 법적 검토, 그리고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변호사는 북한 방송을 비롯한 저작물을 안정적으로 남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저작권 취득, 유통, 대금지불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주체와 안전장치 등이 보강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하였다. 또한 남한의 북한 방송 등 시청취 제한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 존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과 전체 법체계를 고려하여 북한 방송 개방에 관해 방통위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방송법은 북한 방송 유입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전면적으로 북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지 않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에 대해 차단근거를 두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정원 또는 수사당국이 차단 요청이 있고 그 정보에 해당하면 재량 없이 차단을 요청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의 위헌성 논란을 이 법도 같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 김변호사는 북한 방송을 단순 시청취하는 것으로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부정적 심리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북한 방송등 남한 내부 개방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북한 방송 시청취가 금지되어 있지많고 위성 방송에 개방된 현황을 반영해 “북한 방송 개방”이 아닌 “북한 방송 접근성 제고”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평화적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북한 방송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북한 방송 방해전파 발사를 중단할 것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국정원 등이 정보통신망법에 다른 접속차단 요청 자제할 것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 방송 활용에 관한 승인, 신고 절차를 마련할 것 △북한 방송 재전송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한 인허가에 대해 과기부가 인허가 요건을 완화할 것 △자기 검열과 심리적 위축을 불러오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삭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발제에 이어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가 북한 관련 인터넷 검열의 역사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하여 토론을 시작했다. 오대표는 90년대 PC 통신 시절 진보적 커뮤니티에서 여러 이용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게시물이 삭제되고 구속되었는데, ‘붉은산 검은 피’의 경우 판금 후 해금되어 당시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김일성 신년사의 경우 내외통신에서 보도한 저료를 그대로 옮긴 것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였다. 2000년대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 사회단체들에게 발송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어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며 최근까지도 매년 1,000~2,000 건의 콘텐츠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 혹은 차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불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임에도 현행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행정부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부 권력에 종속되거나 정치적 성격에 따른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그 대상과 기준이 자의적이고, 심의 대상의 경우 불법정보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자의적인 규제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폭력물 등 긴급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대사회적 불법 표현물에 대한 심의는 폐지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북한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은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한 기반이며 통일 한반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이 중요하고, 국가는 북한 정보와 자료를 통제하고 취급하려는 관념에서 벗어나 합리적 활용과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과제로서 정부 주도가 아닌 언론방송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며 물리적 제약 조건, 비용 문제, 특혜 문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 전 회장은 현재 국내에서 북한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관리 취급지침에 따라 대부분 특수자료로 취급되고 있어 정보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북한 자료에 대한 관리를 학술 분야만이 아니라 문화, 출판, 방송 등 전반적인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방송개방과는 별도로 국내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과 개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TV 방송위원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회의 김창현 공동의장은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죤 및 로동신문이 북의 기본 언론관인 혁명운동의 무기이자 선전·선동의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북한 매체의 내용 전체를 통일TV가 그대로 내보낼 수 없어 통일TV에서 자체적으로 검열하여 편집 및 방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의 조항이 살아 있어 국가보안법 특성상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온 과거가 있는 만큼 내부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간 오랜 분단 속에서 형성된 이질감과 전쟁을 치른 적대감의 벽이 높아 이를 넘어서기 힘들고 한국 사회 내 이념적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는 등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내부검열이 필요한 현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론의 말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북한 방송 공개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장치 즉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선행될 것과 ‘주적’개념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해설 및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그대로 북의 방송을 보며 북에 대한 포용과 우호적 접근,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회 심리적 조건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 법무법인 율립의 함승용 변호사는 ‘남북문화협력교류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 제고’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함변호사는 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 과정에 관하여 앞선 두 번의 등록신청이 불허된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동일한 등록신청이 세 번째 만에 허가되었다며 과기부의 북한방송 개방과 관련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불허·허가 처분의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사건에서도 지적되었다며 지속가능한 북한 방송 통신 개방을 위한 객관적인 법·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절차적 방안으로서 2002년 체결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합의 사항들이 현재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 합의서의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남북 상호 비방 금지’원칙을 밝히고, 남북합의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김남주 변호사가 제시한 현행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더하여 함변호사는 방송법에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북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선언적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 △북한 방송 개방과 같은 남북문화교류 협력에 대한 공익성을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남북방송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무를 지우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과기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방송 통신 관련한 사업자들에게 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 △남북방송교류기금 조성 등의 재원 마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북한 방송 개방과 관련하여 저작권료의 지급이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 남북방송교류에 관한 표준안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현재 북한 방송 개방은 국가보안법과 양립 가능한 정책이라고 단언하기 힘들므로 북한 방송 개방 정책이 행정 및 사법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의 우려에서 벗어나고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국가보안법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 조재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통일위원장은 평화를 추구하는 예술의 역할을 위해 남북예술교류는 현재 한반도에서 중요한 일임에도 남한의 예술가들이 북의 예술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위원장은 남북연극교류위원회를 통해 북의 연극을 접했을 당시 북의 사회를 이해하지 못했던 경험과 세계인들이 SNS에 올린 북한 여행기를 통해 북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남북 간 정보의 통제는 북한에 대한 혐오와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고 이는 예술에도 반영되고 특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예술이 자기 검열을 무수히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조위원장은 △남북 특수 관계를 인정하는 틀에서 교류의 길을 터나갈 것과 문화예술사업을 국내법제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 △문화예술교류에 있어 독자적 공간을 창출하고 새로운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북측 저작권사무소와의 합의계약서가 더 폭넓게 지속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토론회 전체 영상은 민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에서 다시 시청 가능하며 자료집은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or.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첨부 1.> 토론회 포스터

<첨부 2.> 토론회 현장 사진

<첨부 3.>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첨부파일

20221124-통일위-01-[보도자료] 국회에서 북한방송개방 토론회 열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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