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2-10-26 101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4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10. 27.)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1. 제4차 변론기일에는 국제법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전문가 증인신문을 통해, (i)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2012년 ICJ 결정에 따른 국가면제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ii) 1심 법원의 국가면제 법리 적용은 사실상 절대적 면제론의 적용과 다름 없으며, (iii) 국가면제 법리의 추세와 국가면제 적용에 관한 타국 법원의 적용 실태가 어떠한지 밝히려고 합니다.

 

  1. 그리고 국가면제 법리를 연구해 오신 국외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1.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별도로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 재판이 끝난 뒤 진행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20221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첨부파일

[보도자료] 민변_일본군위안부TF_항소심4차변론기일_20221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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