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보도자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10/26)

2022-10-26 103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10/26)
날    짜 2022. 10. 26. (별첨 제외 총 9 쪽)

보 도 자 료

“정치개혁, 더 이상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10. 26. (수) 10:30,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

 

  1. 2022년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57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되어 2017년부터 활동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해 690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 재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6월 8일 발족 이후 최근 2022년 지방선거까지 약 5년 동안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18세 선거권 도입,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헌마405, 2018헌마919사건)을 이끌어내는 등 정치개혁 운동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3. 국회 안팎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는 2018년 원내 5당 합의를 통해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전향적인 선거제 개혁을 진행할 것처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따라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020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4.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26일 9시 30분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총선 전 21대 국회가 이행해야 할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는 만큼 국회의장 산하 <(가)정치개혁 범국민 논의기구>의 구성을 요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정치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정치개혁, 더 이상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재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2. 10. 26. (수)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022년 10월 25일 현재 690여개 단체 가입)
  • 프로그램
    • 사회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인사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경과 보고 및 활동 계획 소개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윤순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소개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주요 참가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좌세준 부회장,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순철 공동운영위원장, 주권자전국회의 정해랑 공동대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윤경효 국장 등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30명 내외 

 

▣ 붙임1 :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경과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구성 경과

▣ 붙임2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주요 사업 계획(안)

▣ 붙임3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 참고1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및 가입단체 명단
(https://bit.ly/3zcckVk)

 

 

▣ 붙임1 :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경과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구성 경과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경과>

  1. 정치개혁공동행동 주요 활동
  • 2017년 1월 24일, 전국 11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을 위한 3대 개혁 요구안(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발표
  • 2017년 6월 8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전국 220여개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확대 발족
  • 2017년 9월 12일 정치관계법 3대 의제/11대 과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 2017년 11월 11일 <민주주의 UP, 2017정치페스티벌> 개최(17/11/11)
  • 2018년 10월 1일 민주평화당 등 정당들과 ‘선거제도 개혁 정당·시민단체 공동상황실’ 결성(18/10/1), 원내외 7개 정당과 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을 개최(18/10/31),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18/12/15) 개최
  • 2019년 1월 28일 국회 정문 앞 농성 돌입,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72시간 말모이> 행사 진행(19/1/28)
  • 2019년 11월 11일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행진 및 2019 여의도 불꽃집회 등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 대응 활동 등을 전방위적으로 진행
  • 2019년 말,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함 
  • 2020년, 총선 시기에는 선관위에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관련해 공개 질의하고, 위성정당의 해산 및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등 위성정당 대응 활동을 전개
  • 2021년은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모니터링하며,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 편차는 3:1 이내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규탄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함
  •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20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정치개혁 공약의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했으며, 6.1 지선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을 제기(22/8/31)하는 등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 활동을 이어왔음

 

 

  • 헌법소원

 

  • 2018년 9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경북과 인천지역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유권자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제기(2018헌마919사건)한 결과 2019년 2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인천 및 경북지역 시·도의회 선거구획정내용에 관하여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냄 
  • 2018년 4월, 서울시의회가 정한 서울시 획정기준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러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유권자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2018헌마405)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9:0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음

 

  1.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구성 경과
  • 2022년 9월 16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제7차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재발족 결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의 확대 재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발족하기로 결의함
  • 2022년 10월 20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중점 토론회 진행
  • 앞으로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방향과 이중 당적 허용 등,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재검토함
  • 참여단체 재조직
  • 9월 16일 이후 기존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단체 대상으로 재가입 확인 설문을 회람하고,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각 단체별로 재가입, 신규가입 등을 독려하여 총 690개의 단체가 가입했음

 

▣ 붙임2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주요 사업 계획(안)

 

<주요 사업 계획(안)>

  1. 정치개혁 운동의 지평 확대 위한 시민사회 조직 활동

  • 지역 및 부문별로 정치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의 가입과 조직화 독려
  • 지역 거점 단체와 지역 순회 간담회와 토론회를 공동추최하고 지역 조직 가입 확대 
  1. 정치개혁 지지층 확대를 위한 대시민 활동

  • 정치개혁 10대 과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정치개혁 10대 과제 지역 순회 릴레이 토론회/간담회 개최
  • 정치개혁 촉구 범시민사회 집회 및 행진 개최
  • 정치개혁 촉구 시민 의견 공모 및 온라인 서명운동 진행 
  1. 정치개혁 공론화 위한 언론 대응 활동

  • 정치개혁의 필요성 알리는 칼럼 기고, 영상 제작 및 배포 
  1. 정치개혁 10대 과제 이행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활동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촉구 및 의원 면담 추진
  •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 청원 및 발의 추진
  • 정치개혁 취지 공감하는 국회의원들과 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추진 
  1. 국회의장 산하 ‘(가)정치개혁 범국민 논의기구’ 구성 촉구 활동

  •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정개특위위원장 면담
  •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위해 진보와 보수를 총망라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할 것을 제안

 

 

▣ 붙임3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정치개혁·선거제도개혁을 이뤄내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개혁의 취지가 퇴색되었고, 이후 국회와 거대 양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없는 시간을 보내왔음을 우리는 모두 목도한 바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2024년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만, 거대양당의 무한대립 속에서 정치개혁 및 선거제도개혁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는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바라는 사회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0년의 비극을 반복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우리는 경제와 사회, 정치의 총체적 위기가 도래한 지금의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의 혁신과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전제조건은 국민과 유권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의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 우리는 2020년 패스트트랙을 통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한적이나마 개혁적 의미가 있었지만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초래했으며, 절차적 하자는 없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으로는 위성정당 재창당이 가능하며, 온전히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혁입법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개혁 ·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적 대화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4년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개혁의 유의미한 진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등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독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선차적인 과제라고 본다. 선거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주요 정당들의 이전투구로 인하여 생산적인 논의가 공전되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야합으로 누더기 입법이 되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지역적 이해 등을 넘어서는 범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재구축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필요가 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 등에 관한 우리사회의 과도한 분열과 증오, 대립의 수사학을 종식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에 기반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산하에 ‘(가) 정치개혁 범국민 논의기구’를 지체없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진보·보수·중도·종단 등 제 단체들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17개 시·도 단위 지역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 의제 개발, 학계 등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협력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저없이 나설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10대 개혁과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재 국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해야할 과제로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오랫동안 학계와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내용도 적지 않으며, 상당수의 내용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기도 하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정한 10대 과제는 특정한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을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자가 표현의 자유에서부터 결사의 자유, 투표의 동등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군사정부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규제로 점철된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정당들만의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유권자의 기본적 참정권을 침해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는 것은 최근까지도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된 바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공직선거법에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제한만 두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사표가 적고, 유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보다 우리 공직선거법이 극심한 불비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조항을 신설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면서 민주성을 보증하기 위한 개방형 명부제 도입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더 비례성을 개선하는 선거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③ 정당설립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며, 지방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는 지역정당(local party)을 도입하여 우리 정당정치의 장벽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④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적 의제로 떠올랐던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자. 필요하다면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부터 실시하고 대선까지 적용하는 단계적 방식을 포함하여 결선투표제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⑤ 정치영역에서의 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는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금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정치영역의 성별불균형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정치영역에서 성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보 공천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프랑스와 같이 성별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제재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⑥ 현행 법령에서 교원과 공무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숱한 금지조항들이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 바 있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한국의 현행법이 ILO협약 위반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⑦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된 성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더 많은 정치적 자유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의 자유, 주민소환, 국민투표 등 더 많은 곳에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 

⑧ 비록 올해 지방선거를 치뤘지만,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 실시된 일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는 큰 성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욱 불비례성이 심각한 지방의회 선거제도도 비례성 높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의 절차도 민주성·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⑨ 정치신인과 새로운 정치세력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더욱 열어주기 위하여, 기탁금이나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제한 장벽을 낮추는 문제, 기존 정당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기호순번제의 폐지와 교호순번제의 도입, 다양한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3% 봉쇄조항의 하향도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⑩ 주권자인 시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공민권 행사 방식은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다양한 근로환경 속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문제, 장애인 · 홈리스 · 재외국민의 투표 장벽을 해소하는 문제 등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로 얼룩진 202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2024년에는 건설적인 정치개혁 논의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제 사회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계기로 주요한 정치개혁 과제의 실천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국회와 거대양당 그리고 정부가 정치개혁의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전국민적인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 마련에 지체없이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역시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2. 10. 26.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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