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

2022-09-13 105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26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이하 민변’)은 2022. 9. 2021 노동판례비평』(26)을 출간하였습니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판례 분석」 「임금 차별에 관한 판결」등 총 15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3.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4. 이번에 출간된 『2021 노동판례비평』(26)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2021 노동판례비평』(26)의 구입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직통) 070-5176-8169, E-mail: halee@minbyun.or.kr)로 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의 노동판례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며 치밀하게 비판하는 작업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본업과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노동위원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글을 쓰고 편집한 끝에 발간하는 노동판례비평은현실적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최고법원 판결을 얻어낸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글로서의 연대이자 찬사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용우2021 노동판례비평』(26발간사 중

 

2022. 9.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용 우

첨부파일

20220913_보도자료_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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