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2022-09-02 102

[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1. 오늘 검찰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이하 안철수의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는 당시 국민의당의 고발(이하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2. 이번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안철수의원이 2022. 1. 2. 유튜브채널 ‘삼프로TV’에서 국가부채의 심각성과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국가부채에는 D1, D2, D3, D4가 있는데, D2는 공공기관까지 합친 것, D3는 공기업의 부채까지 합친 것, D4는 예를 들면 연금에 대한 미지급부채까지 합친 것으로, 우리나라는 D4까지 따지면 매우 심각하다’는 요지의 말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이상민선임연구원은 안철수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안철수의원이 사용한 분류방식의 D4는 존재하지않는 개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당시 국민의당은 이상민선임연구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했고, 경찰은 기소해야한다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의 분류방식에 따르든, IMF 혹은 세계은행의 분류방식에 따르든 안철수의원이 분류하는 방식의 D4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의당은 안철수의원과 비슷하게 잘못된 D4개념을 사용하는 기사나 학자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상민연구원을 고발한 것이다.  

 

3. 다행히 오늘 검찰의 처분으로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이번 사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우려스럽다.  

전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비판과 그에 따른 반박을 통한 토론을 통해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대선과정에서 유력정당이 연구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이번 사건은 고발 그 자체로 대선후보들의 정책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실제로 고발당한 이상민 선임연구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발 이후 정책 비판을 할 때 자기검열을 하게됐다고 밝힌 바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자유다. 헌법 제1조에서 자유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후보를 내놓은 정당에서 연구자의 정책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큰 잘못인데 그들은 끝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  

만약 안철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고발 취하를 당에 요청하고 이상민 선임연구원과 정부부채에 대해 토론을 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당 뒤에 숨어 자신을 비판한 연구자를 옭아매려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나에 대한 사소한 비판도 참을 수 없다는 식의 옹졸한 정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4. 안철수 의원과 당시 고발을 주도했던 관계자들이 지금이라도 이상민 선임연구원을 찾아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했던 잘못을 사과하고, 더 큰 정치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를 밝히길 기대한다.

2022년 9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이상민 연구위원 변호인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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