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충돌위기 조장! 국민 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법에 따라 처벌하라!
<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28일 (목) 11시 / 통일부 (정부종합청사 정문)
<순서>
– 사회 : 이연희(6.15남측위원회 대변인, 겨레하나 사무총장)
– 여는말. 남북간 충돌부를 적대행위, 대북전단살포 중단, 통일부 엄정대응 촉구 : 조헌정 목사(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6.15서울본부 상임대표)
– 발언1. 접경지역 주민발언 : 이재희(6.15고양파주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2.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문제점과 고발 등 대응에 대해 : 오민애(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발언3. 불법전단살포 탈북단체에 대한 미국의 지원 규탄 : 정연진(ACTION ONE KOREA·AOK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종성(6.15청학본부 상임대표) / 장유진(6.15청학본부 대학생분과 대표)
– 통일부에 공개질의서 전달
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문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7월 6일 경기 김포에서 의약품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 인천 강화도, 6월 5일 경기도 포천, 4월 25∼26일 경기 김포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이미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6일, 또다시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다.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남측 접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112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온 것은 물론,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남북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대적 행위’라는 점 때문이다.
또 2018년 남북 정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마땅히 중단되었어야 할 일일 뿐 아니라 이미 2016년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문제가 지적되었던 바, 이를 법으로 금지하기 이른 것이다.
그런데 해당 단체는 법을 어겨가며 버젓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다. 이미 동일 범죄로 수사까지 받는 단체가 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복되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지 않고 묵인한 것은 방조나 다름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처럼 언론을 통해 전단살포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누가, 언제, 어떻게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통일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범법행위를 방조했다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북측은 최근 전단 살포과정에서 날아온 ‘색다른 물건’을 코로나 유입경로로 지칭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만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통일부는 한사코 상대를 자극해 충돌을 부른 책임을 면키 어렵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남과 북,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정부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 묵인, 방조 행위는 국민의 평화와 안녕, 인권을 방치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간 충돌을 부를지 모를, 위험천만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라 불법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정 대응, 처벌해야 한다.
2022년 7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