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공동보도자료][노동법률가단체 의견서] 대우조선 원청 사용자 책임 촉구 학계, 노동법률가단체 기자간담회

2022-07-20 57

[보도자료][노동법률가단체 의견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학계, 노동법률가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

일시: 2022. 7. 20(수) 수요일 10:30

장소: 정동 경향신문사 15층(민주노총 교육원)

주요 참석자: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노동법), 윤애림 박사(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병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김재민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 최은실 노무사(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연락 담당자: 권두섭(02-2635-0419)

 

  1.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원상회복,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업은 40일이 넘어가고 있으며 도크 농성투쟁은 2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 7. 18.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5개 부처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도크 농성을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며, 법률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사태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1. 최근에 언론에서 연일 오르내렸던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사건, CJ대한통운 택배 과로사로 촉발된 노동쟁의,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파업, 그리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사건에는 모두 동일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조활동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제3자인 것처럼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 사용자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외 학계, 판례, ILO 협약기준를 살펴보고,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원청인 대우조선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 기자 간담회는 다음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회 :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

 

1.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게 된 배경 설명 : 권두섭 변호사

2.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사용자 책임) 관련 국내외의 학계, 판례 태도와 ILO 협약 설명 : 조경배 교수, 윤애림 박사

3.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원청 대우조선이 실질적인 결정권한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내용 등 관련 자료 제시 : 김유정 변호사

4. 질의 응답

 

 

[별첨 자료]

  1. 합의서(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건의 마지막 합의서)
  • LG 원청인 ㈜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LG의 자회사)이 단체교섭에 응함으로써 복직과 임금협약 체결이 가능했음
  1. 원청 단체교섭 의무(사용자 책임) 관련 학계, 판례 등 설명자료
  2.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개
  •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회복 요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자료를 보더라도 구조적으로 원청인 대우조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끝>
첨부파일

공정위자료요약(기자간담회).hwp

별첨4의2_2020_11_27_공정거래위원회_보도자료,_선_시골_후_계약_위반_제재.pdf

별첨4의1_2018_12_27_공정거래위원회_보도자료,_하도급대금_위반_제재.pdf

별첨_3_노동법률단체_의견서0720대우조선_원청_책임.hwp

별첨 2. 원청단체교섭책임법리 설명자료.hwp

별첨 1-합의서(LG청소노동자해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