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TF][공동논평]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 지정에 부쳐

2022-07-07 58

[국가보안법TF][공동논평]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 지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반국가단체’ 정의규정), 7(찬양·고무등1·3·5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총 11건 병합)의 변론기일을 2022. 9. 15.로 지정했다. 2017년 수원지방법원, 2019년 대전지방법원이 제7조 제1·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한 이후 5년여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1·5항 위헌소송대리인단은 공개변론에 적극 임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모든 국민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악법으로 군림해왔다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에서도 줄곧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해왔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7조 폐지 권고에 이어올 6월 방한한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제7조 폐지를 명시적으로 권고하였다. 2021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였고 국회에도 국가보안법폐지안 및 제7조 폐지안이 발의되어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제7조 5항 중 소지’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5인이 이미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이번 공개변론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 폭넓게 논의되고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이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위헌소송대리인단과 민변 국가보안법폐지 TF는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 7. 7.

 

국가보안법 제7조 제15항 위헌소송대리인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 폐지 TF

첨부파일

20220707_국가보안법폐지TF_공동논평_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 지정에 부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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